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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1일 (화)

마황 및 마황엑스제 사용 주의사항 변경

마황 및 마황엑스제 사용 주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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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법적인 오·남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구랍 29일 한약재 마황규격품 131품목과 마황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마황엑스제 14품목을 대상으로 금기, 약물상호작용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마황이 발한·진해·거담·이수작용 등의 효능이 있어 천식, 기침,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한약이지만 고유의 금기사항으로 인해 체질이 허약해 평소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잠을 자면서도 땀을 흘리는 천식환자에게는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마황 및 마황엑스제 복용으로 불면, 땀 과다, 빠른 맥, 두근거림, 정신흥분 등 자율신경계 증상이나 식욕부진, 위부불쾌감,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배뇨장애와 같은 비뇨기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은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마황 복용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환자의 유형, 부작용에 관한 사항, 다른 약물을 병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며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KFDA 분야정보’ 중 ‘의약품’란 ‘의약품정보방’의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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