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2.3℃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2.0℃
  • 비인천22.3℃
  • 흐림원주22.8℃
  • 흐림울릉도25.8℃
  • 흐림수원22.4℃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서산24.0℃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6.1℃
  • 천둥번개안동24.0℃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7.9℃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6.9℃
  • 구름많음울산27.2℃
  • 구름많음창원27.7℃
  • 흐림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0℃
  • 구름많음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26.7℃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2℃
  • 흐림순천25.3℃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9.5℃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성산28.4℃
  • 흐림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9℃
  • 흐림보령24.4℃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5.6℃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6.9℃
  • 흐림남원24.9℃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8.2℃
  • 흐림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7.8℃
  • 흐림해남27.8℃
  • 흐림고흥27.8℃
  • 흐림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3℃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7.9℃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6.7℃
  • 구름많음경주시26.5℃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7.1℃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불법유통 사향·웅담 설자리 없다

A0052009112034573-1.jpg

사향과 웅담의 경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엄격하게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데다 고가에 유통되는 한약재다 보니 위·변조 등에 의한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사향은 해마다 약 20kg 정도, 웅담은 매년 약 10kg 미만이 러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도매상, 제약회사 등에서 실제 사용되는 연간 소비량은 사향이 약 300kg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이 CITES 품목의 철저한 위·변조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먼저 사향이나 웅담을 적법하게 수입 또는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명단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제조(수입)·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위·변조 고가한약재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해서는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별도로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미 지난 7월22일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민간에 위탁돼 과다 발급과 위조 가능성 등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된 CITES 인증증지 발급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식약청으로 회수했으며 인증증지 또한 새롭게 수정해 제작했다.



또한 CITES 인증증지 부착의무를 수입단계부터 규격품 제조단위까지 확대해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CITES 인증증지를 신청할 경우 수입자와 규격품 제조업자가 각각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권기태 과장은 “의약품 제조업소, 한방의료기관 등은 제조 또는 조제를 위해 사향이나 웅담을 구입할 경우 식약청에서 발급한 CITES 인증증지 부착 여부와 이력관리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