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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9일 (토)

WHO에 보고된 European 보완 대체의학②

WHO에 보고된 European 보완 대체의학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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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은 대체의학(TCAM) 관습에 관한 그들의 다양한 입법상의 접근법에 기반으로 해 3가지 범주로 분류되어진다. 첫 번째 범주는 독점적 시스템으로 자격을 갖춰 자격증을 획득한 대증요법의학자만이 대체의학(TCAM)을 실행할 수 있는 범주이다. 독점시스템은 프랑스, 키르키즈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그리고 몬테네르고, 슬로베니아와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의료보장제도의 엄격한 입법규정에 따라 통용되고 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입법통제와 규칙, 보호의 몇몇 단계에서는 비(非)대증요법적 대체의학(TCAM)의사가 허용되어진다. 이는 법의 관용을 가장 극명하게 묘사된다. 대체의학(TCAM) 치료사들로 불리는 비(非)대증요법적 제공자의 등록과 교육에 관한 상세한 규칙은 현재 벨기에, 헝가리,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존재한다.



교정 침술 등 다른 TCAM과 다르게 규제



혼합된 시스템으로 구성된 마지막 범주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결합으로 스웨덴과 폴란드 그리고 덴마크에서 활용되고 있다. 몇몇 경우에서는 척추지압(교정)요법과 침술은 다른 대체의학(TCAM) 치료법과 다르게 규제되어지기도 했다. 척추지압(교정)요법은 특별한 자격요구조건을 가져야 하고 다른 여러 국가에서 전문적이거나 의료보조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반면, 침술은 다른 대체의학 치료자들이 제한되어지지 않을 때일지라도 자주 대증요법의학자들에 의해 제한되어졌다.



동유럽 전역에서는 비(非)대증요법 대체의학(TCAM)전문의를 법제화하는 것과 형식적 규제를 두는 것 그리고 허가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부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법률제정의 단계에 그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지난 5년 내에 개업의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취소한다거나 규제구조를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왔다. 체코가 그 한 예이다.



체코는 2002년까지 대증요법의사가 건강관리를 독점했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새로운 법률이 의사가 아니라도 동종요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체코의 2000년 제약관련 법률은 기능성 차와 동종유사치료법과 기능성 식물들을 약물규제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제약성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증요법 의학시설은 일반적으로 대체의학(TCAM) 치료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리, 교육, 조사 등 다양한 국가기관 운영



대체의학(TCAM)에 관한 명백한 정책들은 구 소비에트연방의 5개국(아자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존재한다. 이 정책들은 민간치료사들의 자격과 훈련을 최상으로 다룬다. 키르키즈스탄을 제외하고 앞의 국가들에서는 공식적 의료 교육이 없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러시안 연방에는 대체의학(TCAM) 분야가 공식정책 없이 10년 이상 규제를 받아왔다. 공공보건당국은 치료학위를 두어 전통이나 민간치료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잠재적 후보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공식적 평가, 훈련이나 교육 요구와는 별개다.



동유럽에는 대체의학(TCAM)을 전담하는 관계부처가 없는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의학(TCAM) 관리, 교육 그리고 조사를 위한 다양한 국가기관과 위원회들이 존재한다. 덴마크, 그루지아, 폴란드,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와 영국 등의 몇몇 국가들에서는 보건당국 내에 대체의학(TCAM)과 관련된 부서와 위원회가 있다.



아일랜드, 독립된 규제위원회 활동



아일랜드는 각각의 독립된 전문직을 위한 규제위원회를 포함한 건강과 보건 전문 대의회를 구성 중에 있다. 벨기에, 독일, 라트비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또한 대체의학(TCAM) 위원회와 국제 전문가위원회가 있다. 반면에 스웨덴, 스위스와 영국은 척추(지압)요법을 위한 국제 규제단체가 있다(영국의 경우에는 접골요법 국제 규제단체가 있다). 대체의학(TCAM) 부서가 있는 다른 기구들은 미국의 국제 건강위원회와 덴마크의 건강국제기구, 네덜란드의 공공보건을 위한 국제대의회, 영국의 의학보건생상품규제원(MHRA)이 있다.



국제기구가 꾸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체의학(TCAM)정책들이 다른 기관에 위탁되어 이루어진다. 폴란드는 medicine Agency와 법의학업무를 처리하는 국제위원회에서 정책을 다룬다. 헝가리는 국제 공공건강과 의학행정서비스에서 다루며, 터키는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서 다룬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몰로도바와 스페인 등의 6개국은 대체의학(TCAM)에 대한 권한을 가진 어떤 종류의 국제기구도 알려진 것이 없다. 나머지 22개국에는 이 점에 관한 정보들이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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