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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약제제 개발 동기 부여 필요

한약제제 개발 동기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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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에 대한 기본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부재와 한약제제 연구개발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환경이 한국의 한방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한국 생약학회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1회 과학의 달 기념 한약개발심포지엄에서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약제제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한약을 원료로 한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성한의서 처방은 누구나 제품 생산이 가능해 한방제약회사의 제품은 차별성이 없고, 영세성을 면치 못해 중국 및 세계시장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약 2만개로 추정되는 기존 11개 한약서 처방에 의한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누구에게나 면제돼 허가·생산·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성 및 한약제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 판매 호조인 몇몇 한약제제 품목에 대해 전 한방제약회사의 생산 마케팅에 편중되는 현상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한약제제의 미래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난치병 한방의료기관의 처방한약, 생약제제, 합성의약품, 건강기능식품과 치열한 생존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한약제제 사용 비율이 97년 한약제제 급여 시행 당시 급여율이 54%에서 2000년에 6.17%. 2004년에는 2.71%로 떨어지는 등 급감에서 확인됐다. 특히 국내 의약품 전체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한약제제 총 생산약은 3500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의약품 대비 한약제제의 생산액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1980년대 한약제제 국내 완제의약품 100위 내 진입목록수는 1~3개 진입 후 1990년에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최근 100위안에 진압한 품목은 없었다.



신 연구원은 앞으로 국내 영세한 한방제약회사와 협소한 한약제제 시장을 대신해 중국, 일본의 대형 한방제약회사, 다국적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진출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연구원은 또 기존 한의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던 시대에서 이를 현대문명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근거를 요구하는 시대로의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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