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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국제 소비자분쟁 피해 급증

국제 소비자분쟁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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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국제 소비자분쟁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7년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총 507건으로 2006년도 136건에 비해 무려 3.7배나 증가했으며 판매유형이 확인된 국제소비자분쟁 475건 중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239건(50.3%)로 가장 많았고 해외구매대행이 119건(25.1%), 현지 직접거래 117건(24.6%) 순이었다.



특히 품목이 확인된 국제 소비자분쟁 451건 중 가방이나 신발 등의 신변용품이 96건(21.3%)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류가 76건(16.9%), 건강식품 48건(10.6%), 한약 43건(9.5%), 의약품 및 의료기기 19건(4.2%), 화장품 18건(4.0%)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과 관련된 건강식품이나 한약,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110건(24.39%)이라는 수치를 보면 건강관련 상품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가품(짝퉁) 구매와 관련한 사건도 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321건 중 미국이 88건(27.4%)로 가장 많았고 중국 69건(21.5%), 태국 및 호주가 각각 26건(8.1%), 홍콩 24건(7.5%) 순이었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323건의 대부분이 10~50만원(140건) 선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는 57건(17.7%)이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국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 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며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국제 전자상거래시 주의사항으로 △사업자 정보와 환불 및 보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 지급은 피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국제 소비자분쟁 발생시 국제소비자보호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자 소재국 분쟁조정서비스 기관에 불만을 접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해외 여행을 통한 현지 거래 시 주의할 사항으로 △국내 여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외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교환 및 환급에 대해 국내 여행사의 책임여부를 확인할 것 △현지 가이드가 안내하는 매장에서는 고가의 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기념품만 구입할 것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 교환 및 환불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수령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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