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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주목되는 중국·뉴질랜드 FTA

주목되는 중국·뉴질랜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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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약재… 뉴질랜드에 무관세로 수출

중의사 진출… 3년간 제한된 개방 허용돼



지난 4월7일 중국과 뉴질랜드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중약재와 중의사의 뉴질랜드 진출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중 FTA 협상 때 한방의료 시장 부문에 있어서도 격랑을 예고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체결 내용 가운데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와 관련해서는 제7장 제84조(수입검사) ‘동물, 동물제품, 식물, 식물제품 및 기타 화물 수입 검사는 수입리스크 바탕에서 진행된다’고 명시했다.

또 제85조(합작)에서는 △위생, 식물 위생 합작 △관심있는 영역 공동개발, 제정 및 관련 표준, 절차 실행 △양국 농산품 및 식품 무역의 촉진 등을 규정했다.



28종 중약재 관세 세율 면제



특히 ‘關稅減讓表’를 통해서는 28종의 중약재를 수출시 2012년까지 관세 세율을 면제토록 했다.

또한 상무(商務)방문자, 고급관리인원, 전문가 등 자연인의 이동도 합의했다. 28종 중약재는 표와 같다.



부록8(중국측 서비스무역 승낙 減讓表) ‘의료 및 치과서비스 분야 (CPC9312)’의 경우 시장 准入제도는 ①제한없음 ②외국 서비스 제공자 및 중국 합자 허용, 합자병원 및 진료소 설립가능, 설립 수량 제한, 중국 수요에 부합되어야 하며 외국 측에서 다수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혜택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①제한없음 ②합자병원 및 진료소의 다수 의사 및 의무인원은 중국 국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중의사 최대 송출 인원은 200명



이와 함께 부록10(자연인 임시 입국 승낙)의 제1부(중국 측 승낙)를 통해서는 ‘의료 및 치과서비스 (CPC9312) 자연인 유동의 시장 准入 제한’은 뉴질랜드에서 전문증서를 취득한 의사이고 중국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중국에서 단기간 의료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6개월이고, 1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이에 반해 부록11(자연인 임시 고용 입국 승낙(뉴질랜드))에서는 중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하여 체류인력 수가 송출 최대 인원을 200명까지 허용했다.



체류기간은 계약서에 의해 매회 신청기간은 최장 3년이고, 3년 후는 연장이 불가하다. 또 이번 협약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업무기간 만 3년 후 다시 본 협정을 통해 업무비자 및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뉴질랜드 이외에서 체류기간 만 3년 자는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구에서 최소 3년 이상 중의학을 학습하고, 고등교육 2학력을 취득한 중국 국민에 한한다는 조건을 두었다. 따라서 중국과 뉴질랜드간의 FTA 체결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한약재에 대한 무관세 합의 △중의사에 대한 제한된 개방을 양국이 허락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의계 역시 앞으로 전개될 한·중 FTA에 대한 중의사의 한국 진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중의약 및 중의사와 관련된 법제, 학제, 정치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한·중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 중국과 뉴질랜드간의 FTA의 체결은 뉴질랜드에 중의학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라도 중의원을 개원하게 한 것은 한국 한의학 시장에도 큰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8종 중약재>

·신선/건조 서양인삼·신선/건조 野산삼 (서양인삼 제외)·기타 신선 인삼·기타 건조 인삼·신선/건조 당귀·신선/건조 삼칠초·신섬/건조 黨參·신선/건조 황련·신선/건조 국화·신선/건조 동충하초·신선/건조 패모·신선/건조 천궁·신선/건조 반하·신선/건조 백작약·신선/건조 천마·신선/건조 황기·신선/건조 대황·신선/건조 백출·신선/건조 지황·신선/건조 회화나무·신선/건조 두총나무·신선/건조 복령·신선/건조 구기·신선/건조 침향묵·신선/건조 사삼·신선/건조 감초·신선/건조 기타 약제재료 신선/마른식물·신선/건조 기타 향료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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