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28.1℃
  • 맑음철원28.0℃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8.4℃
  • 맑음백령도23.9℃
  • 비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5℃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2℃
  • 흐림울릉도23.3℃
  • 맑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7℃
  • 구름많음서산28.9℃
  • 흐림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포항25.8℃
  • 맑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전주30.9℃
  • 흐림울산25.5℃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광주31.1℃
  • 흐림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9.1℃
  • 맑음목포28.6℃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흑산도27.9℃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9.1℃
  • 구름많음홍성(예)28.4℃
  • 흐림27.6℃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성산29.5℃
  • 구름많음서귀포31.4℃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9.0℃
  • 흐림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6.7℃
  • 흐림보은26.6℃
  • 구름많음천안28.5℃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27.9℃
  • 맑음부안29.9℃
  • 구름많음임실30.0℃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남원31.9℃
  • 구름많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8.6℃
  • 흐림김해시27.5℃
  • 맑음순창군31.8℃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31.3℃
  • 구름많음강진군30.1℃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30.3℃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9.8℃
  • 흐림진도군28.3℃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5.3℃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5.7℃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8.4℃
  • 구름많음산청29.8℃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9.4℃
  • 구름많음27.6℃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국민건강보험 한방의료행위 급여 범위에

국민건강보험 한방의료행위 급여 범위에

A0052005060838955.jpg

각종 질환의 감별 진단 및 치료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의 활용은 한방의료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건의료관계법규에 한·양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현대 문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임상 학문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하고 있는가하는 주안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 기기는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에서 각각 또는 동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찰과 치료에 있어 현대적 문명발달의 결과인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을 둘 이유가 없다.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찰과 치료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국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양방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차별과 한의사에 대한 법률적 불평등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법원 판결에서 조차 의료기사지휘권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현실을 감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한방의료기관내 기기진단과나 기기진단실의 설치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한방의료분야의 의료기기 활성화 및 산업의 발전과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의료기기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학술활동과 새로의 의료기기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 수가인 한방의료기관의 기기진단과 기기치료(물리치료 등)에 대한 수가를 통일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에 한방의료행위의 급여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차별 없이 폭넓은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