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21.7℃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1.1℃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20.4℃
  • 맑음인천18.5℃
  • 맑음원주20.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6.9℃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5.8℃
  • 맑음상주18.4℃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7.9℃
  • 맑음전주18.4℃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4℃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6.7℃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20.0℃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6.3℃
  • 맑음금산16.3℃
  • 맑음16.5℃
  • 맑음부안15.6℃
  • 구름많음임실17.6℃
  • 맑음정읍17.1℃
  • 흐림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0℃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순창군16.7℃
  • 맑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2℃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5.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6.2℃
  • 구름많음경주시18.0℃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6.7℃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6.6℃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한약재 이산화황 검출기준 10ppm 이하 강조

한약재 이산화황 검출기준 10ppm 이하 강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 기준과 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2심의관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불검출원칙)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의협은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이하로 설정하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 현재 28종의 한약재에 대해 이산화황 검출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별 한약재에 대한 천연유래 이산화황 검출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 한약재에 대한 개별 검출기준도 설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제5조 제2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수입한약재의 선(先) 검사, 후(後) 통관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조업소의 제조용 품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이산화황 등 유해성 물질의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의협은 또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재의 소비기관일 뿐 유통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2, 3차례에 걸쳐 ‘잔류이산화황 검출보도’ 등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한약재의 수입·제조·판매 등 유통 전(全) 단계에 걸친 한약재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이산화황 검출기준을 10ppm 이하로 정했으나 아직까지 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8월 한약재와 식품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일부 학계와 관련단체 및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10ppm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1000ppm)에 준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김동채 재무이사는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열린 ‘한약재 안전성 및 수급대책 마련 회의’에 참석해 이산화황을 포함한 잔류농약 등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한약재를 한의원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은 물론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정부에서 보장해 줄것을 건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