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맑음6.8℃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9.1℃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9.1℃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6.9℃
  • 맑음수원7.2℃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5.5℃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7.9℃
  • 맑음7.2℃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7.4℃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6.8℃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2℃
  • 맑음7.8℃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12.2℃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1℃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9.4℃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2.3℃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2℃
  • 맑음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재검토 촉구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반대…재검토 촉구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서 규탄시위 및 항의서 전달



IMG_0707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갖고, 관련 항의서를 심평원에 있던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이날 항의서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협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