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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한의의료 영역 확장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한의의료 영역 확장하자"

추나요법 및 첩약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의 다양한 역할 모색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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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에 걸쳐 한의협 대강당에서 '제3, 4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직접 참석해 시도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도 보험이사들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동원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부회원들에게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등 상호간 피드백이 잘 됐을 때만이 중앙회의 보험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앙 보험위원회와 보험이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건전한 비판 속에서 보다 발전된 보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5종 관련 의료기기 등 사용 행위의 보험급여 등재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 기준 개선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율점검제 시범 운영 △한의 실손보험상품 개발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주요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진 회의에서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한 이은경 한의협 약무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경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협회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문단으로 참여해 급여 상병, 급여지불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사업은 내년에 곧바로 첩약 건강보험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식약처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기준 고시 개정과 제제에 대한 의약분업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의협에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품목 확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는 단순히 현재 56종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적응증과 근거를 갖춘 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기존 한약제제부터 시작해 천연물 유래 의약품, 기허가 주사제(약침), 해외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양방 복합제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만큼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원 위원장도 "매년 800여명 가까운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어림잡아 3000여명의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재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진료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여 한약제제 품목 확대와 관련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지만, 한의사의 영역 확대 없이는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한약제제 품목 확대는 환자들에게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만큼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한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추나요법 급여화 모델을 확정짓기 위한 마지막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떼고, 지금까지 정부와 진행됐던 세부적인 논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추나급여에 관해서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인 만큼 마지막까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급여화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한편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역할을 모색키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2016년 진행한 고혈압 한의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고혈압 표준한의진료임상지침에 대해 소개했다.



장 교수는 "고혈압의 한의임상지침을 추진하면서 1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치료, 한약치료, 양생기공 및 생활관리를 비롯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방법을 활용한 고혈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에 대한 양생의 개념을 응용한 한의치료를 통해 한의약 공공성 강화 및 국가의료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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