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4℃
  • 맑음15.8℃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동두천18.5℃
  • 구름많음파주18.7℃
  • 구름많음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6.4℃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5.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17.6℃
  • 맑음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4.7℃
  • 구름많음충주17.2℃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6.2℃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많음포항17.4℃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8.2℃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8.5℃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1.0℃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8.5℃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홍천15.5℃
  • 구름많음태백9.9℃
  • 구름많음정선군12.2℃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6.4℃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19.4℃
  • 구름많음금산17.6℃
  • 구름많음18.9℃
  • 흐림부안19.7℃
  • 흐림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9℃
  • 구름많음남원19.0℃
  • 구름많음장수15.5℃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7℃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9.3℃
  • 구름많음의령군19.3℃
  • 구름많음함양군17.9℃
  • 흐림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17.5℃
  • 흐림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5.9℃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5.9℃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합천20.2℃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많음거제19.4℃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보험회사 잘못된 정보 제공하며 보험금 지급 거부…환자 치료받을 권리 위축 우려

한·양방 협진병원서 양의사 처방으로 받은 MRI·도수치료,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증상이 심해지자 인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을 찾았다. A씨는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 및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하였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사례처럼 최근 들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생한 급여·비급여 항목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19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진 못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은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양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한방병원일지라도 양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