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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건보공단 노조,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

건보공단 노조,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

정부 외면 시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 돌입의사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보험료부과쳬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현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자 복지부는 동년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을 꾸렸고, 기획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까지 망라하여 2014년 9월 최종적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안’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기획단의 발표는 2014년 9월부터 3차례나 연기되더니 올 1월에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개선안은 당정협의회로 넘어갔고, 늦어도 6월 중에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 7차례의 당정협의가 있었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하면 올해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체계 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우리 국민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보험료로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으니 조금만 더 참아 달라’고 일관되게 설득했고, 국민들은 그 개선 시기만을 기다렸지만 정부의 약속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술수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경제능력에 맞게 거두어야 할 보험료를 서민들에게서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연 이자소득 4천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씩, 연 1억2천만 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심지어 수십 채의 집을 소유해도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서민이 대신 내도록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1억 원 재산에 7만원(직장가입자 월 소득 230만원에 해당)을, 3억 원 재산 하나만으로도 월 12만원(직장가입자 월 소득 400만원에 해당)을 내야하니 퇴직하여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것도 모자라, 소득이 낮을수록 구간을 촘촘히 하고,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넓게 하여 고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하도록 하는 등 복지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사회연대성을 파괴하고, 누진조세의 원리도 뒤집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노조는 “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대에 불과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임금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수와 나이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서 보험료를 매겼다”며 “ 이것을 2000년에는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바꾸고 세대원 수․성․연령 등을 점수화 했을 뿐 기본적으로는 26년 전과 동일할 뿐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과체계는 누더기 그 자체가 되어 직원들도 난수표 같은 표를 보고도 항의 민원에게 설명이 어려워진지 오래”라며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그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에는 6천만 건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 노조 1만1천 조합원은 정부의 약속이행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이마저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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