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28.8℃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7.8℃
  • 구름많음춘천31.2℃
  • 구름많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31.7℃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33.3℃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원주29.7℃
  • 맑음울릉도31.6℃
  • 구름많음수원30.5℃
  • 구름많음영월29.8℃
  • 흐림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32.4℃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3.0℃
  • 맑음추풍령31.6℃
  • 구름많음안동31.8℃
  • 구름많음상주31.6℃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1℃
  • 맑음대구33.9℃
  • 맑음전주33.5℃
  • 맑음울산32.6℃
  • 맑음창원32.6℃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3.1℃
  • 맑음목포32.0℃
  • 맑음여수33.1℃
  • 맑음흑산도31.5℃
  • 맑음완도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3.2℃
  • 구름많음홍성(예)30.3℃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2.3℃
  • 맑음고산29.6℃
  • 맑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8℃
  • 맑음진주33.5℃
  • 맑음강화30.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천안29.5℃
  • 맑음보령32.2℃
  • 구름많음부여31.7℃
  • 맑음금산32.4℃
  • 구름많음29.4℃
  • 맑음부안32.9℃
  • 구름많음임실31.2℃
  • 맑음정읍33.7℃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고창군32.3℃
  • 맑음영광군31.1℃
  • 맑음김해시35.8℃
  • 맑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3.4℃
  • 맑음양산시36.1℃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3.1℃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4℃
  • 맑음광양시33.2℃
  • 맑음진도군31.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영주27.4℃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2.8℃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5.1℃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4℃
  • 맑음거창33.8℃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5℃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4℃
  • 맑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막는다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 막는다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및 출연‧융자사업 심층평가 착수



747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재정출연사업 △재정융자사업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17일 세종청사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비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진료비 심사체계는 심사물량이 방대(연간 14억여건)하고, 급여기준 부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계적인 심사 등으로 허위․부당 청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진료비 심사를 통한 조정금액은 ‘14년 기준으로 4439억원으로, 전체 청구액(54조원)의 0.8%에 불과하지만, 사후적으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의 70% 이상에서 부적정 청구 사실이 적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처분이 미흡해 부적정 청구행태의 자발적 개선 유도에 어려움이 있고,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도용 등 이용자 측면에서의 부적정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입․내원 허위 청구 또는 증일 청구 △의료자원 허위신고 관련 부당청구 △진료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청구, 의약품 대체, 증량 청구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실사용량 초과 청구 △재외국민 등 무자격자 진료, 체납 후 진료에 대한 부당수급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심층평가를 통해 현재의 진료비 심사체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누수 억제 등을 위한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적정한 청구가 사전에 걸러질 수 있도록 최신 통계적 기법, IT 기술 등을 활용한 청구․심사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진료비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사례공개 확대 및 요양기관별․사례별 맞춤형 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출연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조금․위탁금과의 구분이 불분명 △운영비와 사업비의 중복지급 △법적 근거 없는 지원 등의 문제와 더불어 유사사업간 연계성 부족 및 수혜 대상․사업 내용간의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재정융자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3건의 심층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일반회계(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6%)을 통해 건강보험에 7조973억원(‘15년 기준)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