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2℃
  • 맑음32.1℃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0℃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북강릉31.4℃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30.5℃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울릉도30.9℃
  • 맑음수원31.8℃
  • 구름많음영월30.3℃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9.2℃
  • 구름많음청주32.1℃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2.3℃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5.4℃
  • 맑음군산31.6℃
  • 맑음대구35.1℃
  • 맑음전주34.6℃
  • 맑음울산32.8℃
  • 맑음창원35.2℃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3.9℃
  • 맑음통영33.3℃
  • 맑음목포32.4℃
  • 맑음여수33.4℃
  • 맑음흑산도32.2℃
  • 맑음완도34.6℃
  • 맑음고창32.5℃
  • 맑음순천33.8℃
  • 구름많음홍성(예)28.7℃
  • 구름많음29.4℃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3.8℃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0℃
  • 맑음양평32.0℃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보령33.4℃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금산33.1℃
  • 구름많음30.9℃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3.4℃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5.0℃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5.5℃
  • 맑음양산시36.3℃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5.0℃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4.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4.3℃
  • 맑음함양군35.3℃
  • 맑음광양시35.3℃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봉화29.5℃
  • 흐림영주28.7℃
  • 맑음문경30.1℃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31.9℃
  • 맑음의성33.6℃
  • 맑음구미35.4℃
  • 맑음영천34.9℃
  • 맑음경주시35.9℃
  • 맑음거창35.3℃
  • 맑음합천35.0℃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4℃
  • 맑음거제33.3℃
  • 맑음남해33.9℃
  • 맑음3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시 약값 더 낸다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현행 500원(정액제)서 3%(정률제)로 변경



약값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하반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현행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용되는 52개 경증질환은 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강보험에서는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운영한 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 부분 낮추는 효과가 나타냄에 따라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 의료 활성화에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일수는 35.9%,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19.2% 감소(‘13년 기준)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도록 해 적정 의료서비스 이용 및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의료급여 알림서비스’에 대한 문구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건강검진 이용률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안내문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