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소나기21.7℃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9℃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6.3℃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9℃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4.5℃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4.1℃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4.1℃
  • 흐림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공단 등록 ‘필수’

한의사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공단 등록 ‘필수’

A0042015021337489-1.jpg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5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보건의료기관포함)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신청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와 관련한 상담·니코틴보조제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하단의 11번 배너를 클릭할 경우 등록화면으로 넘어간다. 또한 요양급여비 메뉴에서 ‘의료기관금연치료 참여 신청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등록화면에서 신청인 성명과 근무부서, 사무실 연락처,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금연 상담료 1만5000원 책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검토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자 1명당 연 2차례까지 적용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금연 참여 희망자가 내원 시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등록 관리’ 메뉴를 통해 환자 등록 후 금연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금연상담료는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되는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가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구입 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진료일 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돼 연 지원 횟수 2회 중 1회분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금연침 급여화 예정… 한의의료기관 적극적 참여 필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금연침의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금연침 시술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치료 한의약 효과성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금연침 시술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면 논의 중인 금연침 급여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부터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사이버보수교육 강좌를 개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금연 및 금단증상의 한의약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1점이 인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