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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

“효과가 좋고 복용이 편리한 복합제제 우선적으로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

“효과가 좋고 복용이 편리한 복합제제 우선적으로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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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2>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한약제제 급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감에서는 현재 효과가 좋고 복용이 편리한 복합제제의 우선 보험급여화를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 조율 및 설득 중이나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 등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양방에서는 제형을 개선하거나 염변경을 통해서 약의 효능을 개선했을 경우에는 개량신약이라고 해서 보험급여 우대를 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양방과 한방의 건강보험 균형을 위해서 한방에서 개량신약 개념을 도입하여 효능과 제형을 개선하거나 비용효과적으로 약제를 출시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 중에 있으나, 직능단체간의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한방보험급여 한약제제는 68종 단미엑스산제, 56종 기준처방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 질병 치료의 필수 약제인 중풍 및 어혈 치료제 등의 약제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약제의 제형도 분말형태의 엑스산제 형태로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현재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현행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과립제 등은 보험 급여화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보험급여대상은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일부에 불과하며, 일본·대만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미엑스산제 68종은 본초학에 수재된 한약재에 408종의 17%, 대한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518종의 13%에 불과하며, 또한 기준처방 56종은 방제학 교과서 방제처방의 1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같은 급여범위는 일본·대만과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할 수 있는 처방 및 제형의 선택폭이 적어 환자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이 되어 결과적으로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를 저가에 투약받고자 하는 국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 약제가 감소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보험급여 약제가 복용이 불편하고 약효 한계 등으로 처방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기존 혼합엑스산제는 개별 약재를 일일이 추출하여 성형한 후 혼합되므로 제형이 불필요하게 커져서 복용 및 휴대가 불편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혼합엑스산제는 약재를 한번에 전탕하지 않으므로 공정과정에서 복합성분의 작용에 의한 약리상승작용 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한약제제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용이 편리하고 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한약에 가까운 현행 복합제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현 비급여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56종 혼합제제를 복합제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품질 개선을 통한 한약제제의 처방 활성화와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기준처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급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단미엑스산제 단순 혼합방식에서 원료약재를 전탕하여 추출하는 생산방식으로 전환, 환자 복용편의를 위한 소량화와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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