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9.5℃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9℃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7℃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0.4℃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20.7℃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6℃
  • 맑음순천18.9℃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6℃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5.3℃
  • 맑음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7.2℃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19.4℃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8.6℃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0.2℃
  • 맑음19.9℃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8℃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8.7℃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1.6℃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19.6℃
  • 맑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7.8℃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9.1℃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20.4℃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2.0℃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1.3℃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8일 (금)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개선 “보험 한약제제 사용율 높아질 것”

A0042010083137233-1.jpg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 필요하다…63.79%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치료와 함께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 외래 본인부담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조정됐다.



한의 회원들은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조정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지는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개선된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회원은 80.17%로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모르고 있다는 회원도 19.83%나돼 협회 차원의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보험한약제제 투약시 적용되는 정액기준 2만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총 응답자 100명 중 42%(42명)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43%(43명)는 ‘낮다’고 응답해 이번 정액기준 조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기는 했지만 향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6%(6명)는 ‘높다’, 9%(9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변경이 한의원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8.25%(60명)가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회원도 32.04%(33명)나 됐다. 이는 변경된 정액기준이 보험한약제제를 투약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9.71%(10명)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정액기준 변경으로 보험한약제제 사용율이 높아질 수 있을까?

총 응답자 97명 중 59명(60.82%)이 긍정적 답변을 했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35명(36.08%), ‘오히려 사용율이 낮아질 것’으로 본 회원은 3명(3.09%)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보험한약제제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험한약제제의 품질(효과)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회원은 고작 2.59%에 그친 반면, ‘개선이 필요하다’가 63.79%, ‘보통이다’가 33.62%로 나타나 여전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보험한약제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정액기준 역시 적정하다고 여겨지지만 향후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기준 개선이 한의원 경영 개선과 보험한약제제 사용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한약제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