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 발전 위해서는 한약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사진)은 “한방건강보험이 1987년에 시행돼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급여 범위가 매우 협소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한방 관련 산업의 침체, 한의의료의 발전 지연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임상에서 필수·보편적으로 실시되는 행위·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한의술의 주 치료수단인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이 시행돼야만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침·온구기·부항은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각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침·온구기·부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규격 없이 신고 또는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은 의료기기법 제18조에 의거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마련돼 있으나 이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침에 대한 기준규격일 뿐, 이침 등 다양한 침에 대한 기준규격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으며 또한 온구기와 부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기준규격 없이 제조되는 침·뜸·부항에 대해 기준규격을 제정하고 허가와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의학은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한 축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의학 종사자분들께서는 한의학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하게 되면 한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체 상태에 따라 한약을 먹이게 하는 등 지금도 그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하나의 자연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증상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한다. 한의사들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통한 치료 과정은 정말 놀라울 정도”라는 소회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또한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한약의 안전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한약의 뛰어난 약효와 현대기술이 결합된다면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서양의약이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적 치료를 하는 것과 달리 한의약은 질병의 예방 기능과 병원(病源)을 공격하기에 앞서 스스로 병을 이기도록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의약은 ‘저비용 고효율’의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다. 서양의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점을 가진 한의약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한의학과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고 이는 한의학을 다양한 방면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다름 아니다”며 “장점은 장점대로 키우고 국회·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은 한의계 및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시정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꼭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