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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IMS는 침술원리 응용한 유사침술 행위

IMS는 침술원리 응용한 유사침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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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주무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IMS시술에 대해 진료수가로 적용한 것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자동보험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신속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목되고 있는 것은 IMS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닥터 건이 그의 저서를 통해서 IMS는 동양의학의 침술에서 인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결국 IMS인정은 동양의학에 대한 분명한 침해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IMS수가적용 결정과정으로도 현재 자보심의회 위원 구성은 의료업계 6명, 손보업계 6명, 공익대표 6명 등으로 한의사는 심의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의회 자체의 한의계 의견은 배제된 채 결정됐다는 것이다.



IMS, 양방의료행위로 결정되지 않은 항목

지금까지의 IMS 관련한 경과를 보면 지난 2002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이어 2003년에서 2005년까지 IMS 금액산정에 대한 건별 심사청구가 자동자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이뤄진데 이어 이번에 수가결정이 추진되었다.

현재 IMS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2002년 양방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되었으나, 임상적 타당성 입증부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신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의료행위 여부 판정을 건강보험법에서 다루고 있어 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IMS는 양방의료행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항목이다.



따라서 향후 결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여부 논란이 있는 항목에 대해 단순히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로 공지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보심의회, 질의절차 무시 등 월권 ‘명백’

즉 IMS는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에서 의료행위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항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후 결정을 하고자 보류중인 상태이지만, 최근 자보심의회에서는 IMS를 인정하게 이른 것이다. 의료법 제12조 및 제54조의2, 동법시행령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행위 여부 결정이 보류된 항목으로 IMS는 보건복지부의 의료행위여부 질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자보심의회가 월권을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별도자료에 의하고 별도자료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는 건강보험기준에서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을 준용하여 진료료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진료행위이거나 새로운 진료행위인 경우에는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IMS가 유사한 행위들이 이미 건강보험행위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가를 IMS학회가 제시한 수가를 그대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용상 오류를 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방침술과 동일한 의료행위 간과말아야

침구학은 전통적인 경락학의 기초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대표적인 한의학의 임상분야로서 경락학의 지식없이 양방에서의 침술사용시도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도 지적될 수 있고 이는 한방의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IMS는 양방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단계에서 한의계와의 심각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시도지부 의권수호대책위원회도 건설교통부소관 자보심의회가 양방의사의 IMS시술에 대한 진료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의 주무부처가 아닌 건설교통부소관 심의회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를 양방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은 일천만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익은 물론 우리 의료제도의 근본부터 무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IMS는 양방의 신의료기술이 될 수 없으며 한국 한의학에 대한 심각한 영역침해로써 수가 공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아울러 한의계 인사의 자보심의회 참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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