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7℃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0℃
  • 맑음15.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6.6℃
  • 맑음남해15.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건보공단 위탁 불가

요양기관 현지조사권 건보공단 위탁 불가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야 된다는 일각의 지적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은 위법사실 발견시 처벌을 전제로 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다.



지난 14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근절대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대등한 수가계약의 일방당사자인 건보공단측에 조사권을 위탁할 경우, 현지조사의 객관성·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위탁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건보공단은 수진내역 조회를, 복지부는 실사권 행사, 심평원은 실사지원 업무를 각각 담당해 그 역할을 정립토록 한다’는 지난 2000년 10월 24일의 ‘의·약·정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696개소를 선별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가운데 535개소인 75%에서 부정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정지 90곳, 과징금 118곳, 부당금액만 환수 95곳 등 303개 기관에 대해 처분을 내려 총 124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232곳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이다.



당시 복지부는 추후 심사 상 문제기관, 민원이 제기된 기관 등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건보재정의 낭비가 많은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고의적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구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이 달 말까지 전산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활용한 ‘부정청구상시감지시스템’ 등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도입, 부정청구 요양기관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