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8.0℃
  • 비 또는 눈1.2℃
  • 구름많음철원1.3℃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1.7℃
  • 맑음백령도7.8℃
  • 구름많음북강릉8.5℃
  • 구름많음강릉9.8℃
  • 구름조금동해9.9℃
  • 맑음서울3.7℃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9.2℃
  • 맑음수원6.5℃
  • 흐림영월2.7℃
  • 구름많음충주7.5℃
  • 구름조금서산9.2℃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6.4℃
  • 흐림안동6.5℃
  • 구름조금상주6.1℃
  • 구름조금포항6.1℃
  • 구름많음군산7.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8.0℃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8.3℃
  • 맑음부산7.7℃
  • 구름조금통영9.4℃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11.0℃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2.1℃
  • 흐림홍성(예)10.0℃
  • 맑음4.3℃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9.3℃
  • 흐림양평2.5℃
  • 맑음이천1.1℃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2.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4.4℃
  • 구름많음제천2.4℃
  • 구름조금보은4.3℃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8.4℃
  • 맑음금산7.7℃
  • 맑음8.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3.7℃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6.1℃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2℃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4.7℃
  • 맑음해남3.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2.6℃
  • 맑음광양시6.8℃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1.3℃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2℃
  • 흐림의성2.8℃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5.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6.6℃
  • 구름많음남해7.5℃
  • 맑음2.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의료기관 EMR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의료기관 EMR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병·의원에서의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정보화를 통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진료의 향상은 물론 경영차원에서도 개선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MR 신속한 정보전달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단과 치료에 관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 문서화한 것이다.

현재 의무기록은 이전의 수작업에서 종이없는 기록방식으로 광디스크나 CD로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기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주 시스템과 접속하여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와 인력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록의 신속한 전달과 활용이 가능하고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전세계적으로 지난 70년대 중반이후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7년 통일된 표준이 공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는 80년대 후반 EDI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활용되어 90년대 들어서는 의료 무역 통관 등 각 분야에 걸쳐 이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현재는 개원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분쟁시 즉 형법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자의무기록의 보안표준에 대한 연구발표를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안표준은 필수적인 것으로서 보건산업진흥원 공재근 단장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최종작성 의료인 전자서명

이 적용지침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최종 작성한 의료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다만 이를 근거로 하여 원외로 교부되는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인 전자서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의무기록, 즉 진료의뢰서 검사결과 등은 전자의무기록에 입력할 경우 입력내용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고, 기존의무기록을 전자문서화 할 경우 원본과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한 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다만 기존의무기록 원본을 별도 보관한 상태에서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단순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서명의 시점은 환자별로, 서식 저장단위별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인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으며, 전자의무기록의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행위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최소한 1일 이상 공인인증기관과 교신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공재근 단장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인증서 초기 발급시에는 그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정보·전자의무기록 제도추진 대비

전자문서 신뢰성·안정성 확보가 관건





의료정보화시대 대비해야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이 없는 전자문서는 전자의무기록으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며 이를 검증·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공인인증서의 운영환경 및 응용소프트웨어, 공인인증서 관리 S/W포함)를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은 “의료의 시스템관리를 EMR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무기록 및 정보화의 표준화, 상호보완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의료정보화로 가는 중요한 역할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