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2℃
  • 맑음14.5℃
  • 맑음철원13.8℃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4.5℃
  • 안개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4.9℃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5.2℃
  • 흐림통영15.2℃
  • 맑음목포14.1℃
  • 구름많음여수15.7℃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5℃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3.8℃
  • 맑음13.8℃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2.5℃
  • 맑음14.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3.7℃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4.3℃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8℃
  • 흐림남해15.3℃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4개항목만 인정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4개항목만 인정

건교부 개정안 추진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를 4개항목만 인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할 경우 선택진료 8개항목 가운데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만 추가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항목은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자보환자에 대한 종합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에 대해 병원관리료도 100% 인정, 선택진료를 축소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인정 항목을 4개로 제한했으며.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상태나 상병상 선택진료가 ‘불가피할 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추가비용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환자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선택진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추가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을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포함)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고시되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선택진료 인정항목인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의료계가 의료법상 보장된 선택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지난 3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선택진료 관련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8월 22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교통사고 환자 입원이 51~150일까지이면 85%를 선정토록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100%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