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3℃
  • 눈2.7℃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3.2℃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3.0℃
  • 구름많음백령도10.6℃
  • 구름조금북강릉11.2℃
  • 구름조금강릉9.8℃
  • 구름조금동해11.1℃
  • 흐림서울3.8℃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0.3℃
  • 흐림수원6.6℃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3℃
  • 구름많음서산8.1℃
  • 맑음울진11.9℃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9.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8.1℃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1℃
  • 맑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10.4℃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8.4℃
  • 맑음광주11.0℃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0.0℃
  • 구름많음목포10.3℃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9.9℃
  • 흐림7.0℃
  • 맑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3.4℃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9.0℃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많음이천3.9℃
  • 흐림인제4.5℃
  • 구름많음홍천4.3℃
  • 구름조금태백5.3℃
  • 구름많음정선군6.4℃
  • 흐림제천4.3℃
  • 구름조금보은7.3℃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9.5℃
  • 구름많음부여9.2℃
  • 맑음금산10.6℃
  • 구름많음8.4℃
  • 구름많음부안11.3℃
  • 구름조금임실7.3℃
  • 구름많음정읍10.2℃
  • 구름조금남원8.7℃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9℃
  • 구름많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5℃
  • 구름많음강진군10.4℃
  • 구름조금장흥10.1℃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구름조금영주5.6℃
  • 구름조금문경8.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9.6℃
  • 구름조금구미8.9℃
  • 맑음영천9.0℃
  • 맑음경주시10.4℃
  • 구름조금거창9.8℃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8.0℃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보험사 진료비 임의삭감 부당

보험사 진료비 임의삭감 부당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보험사가 임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보심의회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았을 경우 등을 보험사가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자보진료비의 청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업자(손해보험사)에게 청구하며 보험사업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급되고, 보험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게된다.



심사청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청구한 진료비의 80%를 선지급받게 되며 나머지는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 등의 청구 또는 자배법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해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