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회, 대구고등법원과 무료진료 협약

기사입력 2010.11.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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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4일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최은수)과 한방무료진료 업무협약을 맺고 대구고등법원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한의사회 회원 12명이 1개월씩 매주 목요일 무료진료를 하게 된다.

    류성현 회장은 “법원 직원과 민원인에 대한 한방무료진료를 통해 국민에게 친밀한 법원상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측에서 류성현 회장을 비롯한 이화신 부회장, 정원춘 의무이사, 김성진 진료의사가, 법원측에서는 최은수 고등법원장을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한방무료진료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경방신약에서 후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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