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10.08.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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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방의료진단 표준화 관련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제한 규정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장애진단서 발급주체에 한의사전문의 포함 건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개선 △지방공사 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한의과진료부 설치 건의 △난임부부 의료지원 확대 건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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