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 한의원으로 오세요”

기사입력 2010.04.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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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29일 2개의 중앙 일간지를 통해 한방 자동차보험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경기도회는 3월29일자 조선일보 31면과 동아일보 35면에 각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 한의원으로 오십시오!’ 제하의 이미지 광고 게재를 통해 자동차 상해 보험환자의 경우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침·부항·첩약(한약)·물리요법 등 다양한 한방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한룡 경기도회장은 “자동차사고 상해로 인한 손상시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고를 기획해 게재하게 됐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한방자동차보험을 인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증을 조기에 치료해 건강을 회복하고 자동차 손해 보험비용도 절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도 지난해 9월 및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한달 동안 서울 지하철 1·3·4호선내 홍보 방송과 교통방송(TBS) 라디오 광고를 통해 한방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및 공익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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