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법 관련 공청회 개최

기사입력 2007.03.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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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오는 15일(목)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장소와 시간은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난 2일 각 의료단체에 공문을 발송, 15일 의료법 전부 개정법률안 및 주요 내용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단체에서 단체대표 1인과 전문가 1인을 지정토론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청회 좌장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맡고, 발표는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맡는 것으로 밝혀왔다.
    지정 토론자로는 한의협·의협·치협·간협·병협 등 각 의료단체 1인씩 5인과 시민단체 2인,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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