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확보시 별도 심사 면제

기사입력 2007.02.09 08:2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처럼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면 별도 심사를 면제해 처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 측면에서‘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2월 24일까지 입안예고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2월말 개정공포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