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결속 저해 행위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7.01.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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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19일 제18회 이사회를 개최, 오는 2월26일 지부회관에서 제11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지난 10일 전국한의사궐기대회 불참 및 진료개시 회원(부원장 포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팝업 창을 통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관련 안내문 발송 후 10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명단이 공개된 후 벌금납부를 한 경우에는 명단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회원간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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