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불법 약’ 매도, 한지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

기사입력 2026.1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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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국민 불안 야기,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 필요”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이 아닌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 관리

    [한의신문] “약침을 ‘성분조차 알 수 없는 물질’로, 약침액의 예비조제를 ‘불법 약의 생산’으로 규정한 발언은 사실과 현행 법리 모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발언한 약침과 관련한 사실은 그릇됐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정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한의사회는 약침은 관련 법령과 국가 관리체계 아래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는 정당한 한의의료행위이며, 예비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30년 넘게 그 적법성이 확인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약침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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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물질’이 아니다. 한의의료기관은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등 국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 약침액은 이 규격품을 원료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고 있어 법정 관리기준 밖의 정체불명 물질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조제’와 제약사의 ‘제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목허가와 임상시험은 제약사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상의 절차인 반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처방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약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조제 행위로서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뒤섞어 약침을 일반 주사제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구분했어야 할 기본적 의료 법리를 외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예비조제는 사법부와 주무부처가 일관되게 인정한 적법 행위이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91도2329)을 통해 예상되는 처방에 대비해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예비조제’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여러 차례의 유권해석(2014년 한의약정책과-1743 등)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장래 조제할 약침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적법한 한의사의 업무범위임을 재확인한 바 있기에 사법부와 행정부의 판단을 무시한 ‘불법 약 생산’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탕전실 인증은 단순한 시설 평가가 아닌 원료부터 완제품까지의 전 과정 평가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제는 원료 관리부터 조제, 무균 관리, 완제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158개 항목에 걸쳐 엄격하게 적용되며, 특히 올 3월부터 시행된 3주기(2026~2029년) 인증은 장비 성능과 무균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를 두고 단순히 시설만 평가할 뿐 약침 자체는 검증되지 않는다고 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근거 없는 과장 광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 의료윤리에 반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극소수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약침 전체와 이를 정당하게 시술하는 한의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더불어 △한지아 의원은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한의의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정정에 나서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 대법원 판례와 기존 유권해석의 취지를 존중하고, 반드시 한의계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추진하라 △국회와 정부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 사항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국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전문의약품까지 한의사가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한의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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