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야전부대 결원 집중에 세심한 관리 필요”
[한의신문] 의과 군의관이 급격히 줄고 치과 군의관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 군의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며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전문의가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군의관은 최근 1년 사이 39.6%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의과 중심의 군 의료인력 수급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의과의 역할과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병무청·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235명에서 ’25년 2973명으로 12.7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인원은 1243명에서 405명으로 67.4% 감소했다.
◆ 의대생 현역병 입영 15배 급증…한의대는 안정적 흐름
최근 6년간 한의대·의대·치대 재학생의 현역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와 한의과의 입영 추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인원은 △’21년 189명 △’22년 170명 △’23년 249명으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급증했다. ’21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5.3배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한의대생은 △’21년 21명 △’22년 24명 △’23년 34명 △’24년 40명 △’25년 39명으로 연간 20~40명 수준을 유지했다. 치대생 역시 같은 기간 25명에서 21명, 18명, 39명, 39명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았다.
특히 ’25년 전체 현역병 입영인원 2973명 가운데 의대생이 2895명으로 97.4%를 차지한 반면, 한의대생과 치대생은 각각 39명으로 1.3%에 그쳤다.
이는 의료계의 현역병 입영 증가 현상이 의과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의과는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인원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의과와 차이를 보였다.
◆ 의과 전문의 2년 새 반토막…한의 군의관은 39.6% 증가
실제 군의관 현원에서도 직역별 차이가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군의관 현원은 2002명으로, ’25년 2430명보다 428명 감소했다. 반면 정원은 2475명에서 2485명으로 늘어나면서 군의관 부족률은 1.8%에서 19.4%로 급등했다.
특히 의과 전문의는 △’24년 1839명 △’25년 1357명 △올해 927명으로 2년 만에 49.6% 감소했다. 반면 의과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99명으로 증가한 뒤 올해 783명을 기록했다. 전문의가 급감하는 사이 일반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치과 군의관 역시 △’21년 233명 △’22년 227명 △’23년 226명 △’24년 225명 △’25년 222명 △올해 218명으로 매년 감소해 5년간 6.4% 줄었다.
이에 반해 한의 군의관은 △’21년 58명 △’22년 55명 △’23년 59명 △’24년 54명 △’25년 53명으로 꾸준히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74명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21명(39.6%), ’21년 대비 16명(27.6%)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전체 군의관 현원이 급감한 올해에도 한의 군의관은 오히려 증가했다. 의과 전문의가 1년 새 430명, 치과 군의관이 4명 감소한 것과 달리 한의 군의관은 21명 늘어나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 야전부대 결원 399명…군 의료인력 운용방식 재검토 필요
군의관 부족 문제는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야전부대 의료시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26년 기준 군의관 정원 2485명 가운데 민간의사 33명을 포함한 현원은 2035명으로, 450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병원 결원은 51명에 그친 반면 야전부대 결원은 399명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결원율 역시 군병원은 8.0%였으나 야전부대는 21.6%로 약 2.7배 높았다. 장병들의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야전부대에 의료인력 부족이 집중되면서 군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난 셈이다.
진료과목별로도 의과 전문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24년 대비 올해 △내과 318명→128명 △외과 123명→55명 △응급의학과 177명→76명 △정형외과 275명→136명 △재활의학과 106명→50명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전문의 현원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군의관 부족과 전문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의 의료인력 수급 및 운용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의 군의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 관리, 재활 및 건강관리 등 한의 진료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직역별 면허 범위와 실제 진료 수요, 부대별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의료체계 내 한의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의관 부족률이 1년 만에 20%에 육박하고, 결원의 상당수가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야전부대에 몰려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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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담대한 여정’ 1기 아카데미 수료식 개최[한의신문]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22일 병원 4층 혜화홀에서 ‘서울한방병원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개최하고, 8월 20일부터 9주간 진행한 ‘담대한 여정, 항암완주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조충식 병원장은 ‘항암 후유증, 건강한 몸을 다시 세우다’를 주제로 9회차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수료자들은 학위복과 학사모를 착용하고 수료식에 참석해 교육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 힘)은 축전을 통해 수강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배움이 일상 속 작은 건강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수료증은 전체 9회 강의 중 3분의 2 이상 출석한 참여자에게 수여됐다. 전체 참여자 45명 가운데 25명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 중 14명은 9주간 모든 강의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1기 아카데미는 ‘통합 암 케어’를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진행됐다. 의료진과 영양팀장 등 9명의 강연자가 암의 이해와 전이·재발 관리, 통합 암 치료, 항암 부작용과 면역 회복, 항암 식단, 재활과 근감소증 예방, 여성암 이후의 회복, 치료 단계별 회복 전략, 신체 기능 회복과 항암 후유증 관리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원 30명으로 모집한 이번 과정에는 45명이 참여했다. 조충식 병원장은 “9주 동안 매주 자리를 지켜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과정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1기 운영 성과와 참여자 의견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아카데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한방병원은 1기 운영 성과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해 2기부터 다양한 질환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확대할 계획이다. -
“상처보다 사람을 먼저 품는다”…트라우마 한의진료 전문성 강화[한의신문] 트라우마 환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섣불리 들추기보다 안전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돌볼 힘을 되찾도록 돕는 한의진료가 전문교육 현장에서 강조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러한 치료법의 임상 적용을 위한 한의사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24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2026 Trauma Informed Care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과정’를 개최, 네 번째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여한의사회는 트라우마 환자의 한의 일차진료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2023년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까지 150여 명의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TIC)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더 많은 한의사들이 교육에 참여해 각 지역에서 트라우마 환자 진료에 나서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범죄 피해자 전반과 재난 트라우마 분야로 확대하고, 한의계의 국가 정책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 만큼 이번 실습이 참여 한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대한여한의사회는 9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course 1.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기초 다지기(2강) △course 2. 트라우마 치유의 한의임상 실제(5강) △course 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사회기반 마련(2강) △course 4.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5강) 등 4개 주제에 걸쳐 총 14강의 이론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트라우마, 상처부터 들추지 마라”…치유의 첫걸음은 ‘안전감’ 이날 course 5. 오프라인 교육에서 이진화 상지대 한의대 한방소아과 교수(M&L Teacher)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M&L 심리치료-실전 임상적용 워크북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트라우마 치료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잃어버린 안전감과 스스로를 돌볼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의 신체·심리증상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강조하며 주요 증상으로 △신체(두통·현훈·소화불량·설사·흉민·근골격계 통증·피로) △심리(우울·불안·공포·무기력·불면·분노·회피행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쉽게 호전되지 않는 반복성 통증도 트라우마와 관련될 수 있다”며 △신체치료(침·뜸·부항·약침·추나) △심리치료(EFT·M&L 심리치료·경자평지요법·이정변기요법)를 병행하는 한의치료법을 소개했다. M&L 심리치료의 치유 과정은 △1단계 안전의 장 구축 △2단계 흘려보내기 △3단계 받아들이기 △4단계 통합하기로 구분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치료에서 첫 단계인 안전의 장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돌볼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치료자와 환자 간 신뢰관계 없이 과거의 기억을 다루거나 수용을 강요하면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감 형성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강생들과 호흡 명상을 통한 ‘그라운딩(Grounding)’을 실습했다. 그라운딩은 신체 감각과 주변 환경에 집중해 의식을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하는 기법으로, △감각 집중(주변 색깔·소리 찾기) △신체 접촉 확인(발바닥·의자에 닿는 감각) △현재 인식(장소·날짜 확인) △안정 유도(물 마시기·호흡 조절)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트라우마 환자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치료 전후 환자가 현재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 “트라우마의 상처보다 회복의 힘을 보라”…한의 심리치료 실습 이어진 조별실습에선 △이진화 교수 △신현숙 부회장 △김윤나 학술이사 △성승규 원장(인천 보성일침한의원) △한경훈 원장(화성 산수유한의원)이 각 조의 M&L 티처로 참여해 수강생들이 안전감 회복과 긍정적 경험 확대를 위한 M&L 심리치료 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했다. 실습은 △리소스 탐색과 Loving Beingness △리소스 마음챙김 △신체감각 마음챙김 △마음의 방 그리기 △삼단전 마음챙김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첫 실습인 ‘나의 리소스 찾기’에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내적(성격·기질·건강·개인적 경험·재능·취미) △외적(자연환경·주거·고향·특별한 장소) △인간관계(가족·친구·동료·공동체)로 구분해 작성했다. 이어 치료자와 내담자 역할을 나눠 자신의 자원을 공유하며 ‘러빙 비잉니스’를 연습했다. 치료자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소·끄덕임으로 반응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해 구체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익혔다. 이 교수는 “Loving Beingness는 치료자가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내담자와 함께 존재하는 태도로, M&L 심리치료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리소스 마음챙김’에선 편안하고 안전했던 장소를 떠올리며 당시의 풍경·소리·감각을 재경험하는 명상법을 익혔다. 이 교수는 “좋은 기억을 충분히 체험하고 마음에 저장해 두면 좌절하거나 힘든 순간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신체감각 마음챙김’에선 호흡·발바닥·어깨·심장박동·주변 소리 등에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의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 네 번째 ‘마음의 방 그리기’에선 자신의 마음을 여러 형태의 방으로 표현하고, 치료자·내담자·관찰자 역할을 나눠 이를 탐색했다. 치료자는 그림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내담자의 설명을 경청하며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삼단전 마음챙김’에선 하단전(배꼽 아래)·중단전(가슴)·상단전(이마)에 차례로 의식을 집중하고, 각 부위에서 떠오르는 감각·이미지·감정을 관찰하며 신체와 마음의 연결을 체험토록 했다. 이 교수는 “긍정적인 경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닌, 반복적인 경험과 연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며 “실제 진료에서도 환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강생들은 “심리상담이 치료자를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신도 따뜻해질 수 있는 과정임을 체감했다”, “잔잔한 실습으로 시작해 점점 바닷물처럼 크고 묵직한 힘을 느꼈다”, “치료자로서 배우러 왔지만 오히려 치유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방 그리기와 리소스 탐색을 통해 미처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따뜻한 시선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날 강사진에게 감사장을,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을 전달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국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진료에 참여하는 한편, 전국 124개 성폭력상담소와 여성가족재단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협력기관과 연계해 지역별 피해자 진료에도 나설 예정이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시민 대상 사상체질 홍보부스 운영[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이 24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6 경산시 기부데이 및 사랑나눔 한마당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대표적인 체질 이론인 사상체질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는 ‘KOREA MBTI, 사상체질’을 주제로 태양인‧태음인‧소양인‧소음인 등 네가지 사상체질을 소개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체질과 한의학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현대인에게 친숙한 MBTI라는 표현을 활용해 전통 한의학의 사상체질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함으로써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더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한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심평원,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보건의료 데이터·AI 혁신 사례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접점 확대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혁신기술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Pill Good’은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6번의 터치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AI 기반 약국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또 우수팀인 ㈜에이닷큐어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성 AI 기반 심부전 위험 변화 모니터링 의료기기 ‘Heart to Voice’를 소개했다. 2024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Wellysis’는 생성형 AI 기반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 ‘MUG-ECG’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중 생체데이터 분석 제품을 전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상담과 투자 유치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및 복용 의약품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료현장 진입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KIMES BUSAN 2026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한의약 정책사업 협력 위한 업무협약[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23일 서울분원에서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단장 김동일)과 한의약 정책사업 협력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유한 정책·연구 역량과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의 지역 현장 네트워크를 연계해 경기도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공공 활용을 위해 △한의약 서비스 대상자 관련 사례 발굴 및 연계 △경기도형 한의약 돌봄 사업 지원 및 홍보 △우수사례 공동 발굴 및 확산 등을 협력키로 했다. 또한 연구성과와 정책자료, 발간물 등을 공유하고 세미나·포럼·교육 등을 통한 교류와 함께 정책 기획과 사업 추진 과정의 자문과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한의약 돌봄 등 주요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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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살펴보기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비위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욕창관리·창상 드레싱 △봉합술 △관장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를 직접 익히는 실습교육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풍부한 임상에서의 실전 지식을 제공한다. 교육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통해 이번 교육의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일차의료 술기교육 세션 총괄 송경송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일차의료 술기교육 세션의 총괄을 맡은 송경송 부회장은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이 환자의 구조와 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병원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는 의료인력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협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송 부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진료역량(술기)을 높이는 것이 미래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술기와 검사법을 익힐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평생교육 체계에 이러한 교육을 확대해 한의사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션 운영 및 의료용품 후원 김경태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 김경태 특임이사는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 술기교육에 실습 물품을 지원한 배경으로 교육을 통한 의료현장의 변화와 역량 강화를 꼽았다. 특히 김 이사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술기를 직접 익히고 경험하는 교육은 한의사의 진료 역량과 역할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산업계 역시 단순히 제품과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의료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수요와 가능성을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는 “이 같은 교육과 산업의 연계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학술단체는 교육의 방향과 전문성을 제시하고, 산업계는 교육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습 기자재 지원은 물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제품 개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이사는 “교육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과 한의약 미래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기교육 관리·운영 임정태 대한한의학회 교육홍보이사 임정태 교육홍보이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방문진료·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 보면 침·뜸·한약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술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와상 환자의 비위관과 도뇨관 관리, 욕창 처치 등은 방문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관련 술기를 반복적으로 익힐 기회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원들의 재교육 수요는 분명하고 개인이 외부 교육을 찾아다니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회원들이 이미 모이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안에 실습 세션을 넣으면, 학술 프로그램과 술기교육을 하루에 함께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학회가 장비와 강사진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회원 개개인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이 학술대회 참석과 함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술기교육 세션을 기획했다. 지난 6월 호남권역 학술대회에서 진행한 워크숍의 높은 참가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번 영남권역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비위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욕창관리·창상 드레싱, 봉합술, 관장 등 5개 술기를 다룬다. 사전 이론교육과 시연을 통해 기본 내용을 익힌 뒤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직접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임 이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교육을 지속해 전국 어디서든 표준화된 술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술기교육 실습 총괄 진명호 동의대학교 교수 진명호 교수는 이번 술기교육에서 참가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실습 기회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마다 술기 경험과 숙련도가 다른 만큼, 각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질문하고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물품 준비 순서와 기구 사용법, 힘과 방향을 조절하는 감각 등은 이론만으로 익히기 어려운 만큼 직접 수행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술기의 개별 동작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과정과 연결해 실제 진료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또한 환자 상태와 진료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술기를 수행한 뒤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전 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지도 아래 현장을 참관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숙련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회의 실습교육과 현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연계된다면 교육에서 익힌 술기를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한전협,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 수상작 발표한의과 전공의들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이하 한전협) 학술정보부가 5일 학술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상은 조한응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와 장래온 전공의(동신대광주한방병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제는 전국의 한의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응모 자격은 전공의 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를 마친 논문으로,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로 한정됐다. 참가자는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논문 전문과 5분 이내의 발표 영상을 제출했다. 심사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소속 교수 3인이 맡았으며,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소속 대학과 전공 분과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평가 항목은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이해도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 윤리 △발표의 전달력과 발표 자료의 적절성 등이었다. 시상규모는 대상 2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1명(편)이 시상되었다. 침 치료 기대도의 예후적 역할 규명… 레이저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도 대상 대상을 받은 조한응 전공의의 연구는 '침 임상시험에서 통증 결과의 예후인자로서 치료 전 기대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이 연구는 환자가 치료 전에 품은 기대가 침 치료 후 통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봤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장래온 전공의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침습적 레이저침(650 nm 및 830 nm)의 유효성 및 안전성: 대조군(거짓 레이저), 무작위배정 탐색 임상시험'을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두 파장의 침습적 레이저침을 거짓 레이저와 비교한 무작위배정 예비 임상시험이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의 '요통 환자에서 단순 방사선상 하부 요추 추간판 간격 협소와 하위요추형 하지 방사통의 연관성' 연구는 일반 방사선 영상 소견과 하지 방사통 양상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연구 주제는 △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 △한방병원 호스피스 △여아·여성 ADHD △구강작열감증후군 등이었다. 연구 설계 역시 증례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범위 문헌고찰 등으로 다양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한 연구가 많이 응모돼 동점자가 나왔고, 그에 따라 시상 규모를 늘렸다"며 "전공의들이 바쁜 수련 중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학술제가 전공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후배 전공의들에게 연구의 동기를 주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감염관리 실태조사, 한의약 정책 확대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 부회장>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료 활동입니다. 손 위생부터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일회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감염관리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표본 추출한 150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추가 표본 추출을 거쳐 조사 대상이 확정됩니다. 조사에서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개별 의료기관을 단속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 자료는 무기명으로 익명 처리되며, 특정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의의료 현장의 감염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일선 한의원의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의계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한의의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 사용이나 진단기기 활용 확대 등 한의사의 진료 영역과 역할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한의계의 전문성과 역량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한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약침·매선 등 침습적 한의 시술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기회입니다. 약침, 매선, 도침 등 피부 장벽을 통과하는 한의 시술에서는 감염 예방과 관리가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는 시술 자체의 전문성뿐 아니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 멸균·소독 원칙의 준수,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선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염 예방 노력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한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진료 영역의 제도화나 건강보험 급여화 등을 논의할 때에도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역량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의의료의 발전은 안전한 진료 환경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의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전성은 막연한 인식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관리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의원의 안전한 감염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진료 환경과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강점은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면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번 조사를 원내 감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감염관리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기본적인 진료 과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 한의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손 위생과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 의료기기의 멸균·소독 대상, 방법 및 관리 주기 - 일회용 의료기기와 의료물품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 - 손상성 폐기물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 원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감염관리 교육 협회에서도 회원 여러분이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리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이번 조사 참여는 실질적인 진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염관리는 특정 진료 분야에만 요구되는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한의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질병관리청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한의원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의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표본으로 선정되신 150개 한의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자료는 환자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실천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한의의료에 대한 신뢰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필한방병원, 미래세대 환경보호 실천 응원…학교 환경동아리 후원[한의신문] 필한방병원(원장 윤제필)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특히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선 초·중학교 6개 팀에 특별상을 수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힘을 보탰다. 필한방병원은 지난 16일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가 주최·주관한 ‘제5회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를 후원하고, 우수 환경동아리 학생들에게 필한방병원장상을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대전 서구의 대표적인 생태체험 행사인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의 첫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일상에서 실천해 온 환경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갑천누리길 녹색체험여행’은 갑천과 노루벌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다. 숲길 탐방과 생태교육, 자원순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보호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사례 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환경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발표대회에는 초등부 5개 팀과 중등부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참가해 각 학교 환경동아리의 운영사례와 실천 성과를 발표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나눴다. 필한방병원은 학생들의 환경보호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대상인 교육장상·서구청장상과 특별상인 필한방병원장상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후원했다. 특히 환경동아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초등부 3개 팀과 중등부 3개 팀 등 총 6개 팀에 필한방병원 특별상을 수여했다. 특별상 수상 학교는 초등부 △죽동초등학교 △삼천초등학교 △복용초등학교, 중등부 △하기중학교 △두리중학교 △정림중학교 등이다. 윤제필 원장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한 활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활동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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