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과 등 4개 분야 3만7000곳…EMR 사용 현황조차 파악 불가
▲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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