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의료쇼핑 관리 강화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자원 배분해야”
[한의신문] 두통 등으로 한 해 병원을 1775회 방문하거나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서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도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5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의 연간 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진료비 3억7843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억4951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A씨는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 방문해 하루 평균 약 4.9회 꼴로 진료 받았다. A씨의 연간 진료비 3541만원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으로 집계됐다.
G씨의 경우 두통 등으로 연간 1059회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약 2.9회 병원을 방문했다.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1143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6회의 약 2.7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줄어든 뒤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 적용 기준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이용자에게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외래진료를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급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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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새 연결망…전화상담서 150곳 한의의료기관까지[한의신문] 여성폭력 피해자의 상담·보호·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약 150여 곳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의 상담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전문 진료를 통해 신체·심리적 후유증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송란희·정순옥)는 13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83년 설립된 여성인권운동단체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와 여성폭력 예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여성인권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전화상담을 비롯해 예약을 통한 대면·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비 지원·무료법률구조·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피해자 대상 한의의료 지원 및 의료기관 연계 △상담·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연계 △피해자 건강권 보장과 일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협력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피해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 한의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상담·지원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이번 협약과 연계할 의료지원체계로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사업’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후유증과 심리적 어려움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한의의료 사업으로, 한의치료와 한의심리치료를 통해 △신체증상 완화 △정서적 안정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전국 약 150여 곳 한의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진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피해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으며, 서울시·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전문교육 및 임상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불안·우울·수면장애·만성통증 등 복합적인 후유증을 겪는 만큼 신체와 마음을 함께 살피는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의전화의 피해자 상담·지원체계와 대한여한의사회의 네트워크를 연결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50여 곳 한의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적인 트라우마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부회장·박재은 기획이사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공동대표·최선혜 사무처장·최유연 소장 등이 참석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 시연회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교감한의원/사진)가 11월 15일(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지하 1층 리젠시홀에서 한약 처방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 시연회 및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무료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에 시연을 갖는 준차트는 환자의 사전문진에서 시작해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진료 전 과정을 하나로 잇는 올인원 한의 진료 지원 서비스로 처방 프로토콜 기반의 고유 알고리즘이 후보 처방을 제시하고, 일치율·등급·처방 기준·단서약물을 함께 보여줘 처방의 근거를 확인하며 최종 처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인적방연구소에 따르면 준차트의 핵심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환자는 내원 전 모바일로 주증상과 상세 증상을 미리 입력하고, 의료진은 진료 화면에서 문진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증상 구분과 가중치를 반영한 일치율 계산을 통해 처방별 근거(일치율·등급·처방 기준)를 함께 보여준다. 셋째, 여러 증상이 있는 경우 프로토콜별로 처방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배제 단서약물로 처방 후보를 더 정밀하게 구체화한다. 넷째, 복용 종료 3일 전 경과체크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체온·먹기·배변·정신 기준에 따른 64개 체질 분석으로 진료 이후 경과관리까지 이어진다. 다섯째, 처방 프로토콜 기반 알고리즘이 시나리오별 검증을 거쳤으며, 추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임상 판단의 표준화와 재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차트는 △ISO 13485(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ISO/IEC 27701(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799(보건의료 정보보안 제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등 총 5종의 ISO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등 의료 데이터 및 개인건강정보(PHR)의 철저한 보호와 소프트웨어 품질의 고도화를 위해 엄격한 글로벌 품질·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한의 임상 현장에서 더욱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신청을 진행 중이다. 실제 준차트를 활용한 결과 평균 진료 시간은 12분으로 55% 단축됐으며, 환자 재방문 의향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가 확보됐고, 230개소의 한의원·기관이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적방연구소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Sustainable Healthy Life)’을 비전으로 전통 한의학의 가치를 현대화하고 혁신 기술을 융합하는 한의학 R&D 전문 기업으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 및 교육 플랫폼 ‘준아카데미’ 운영 중이다. 또한 한의학 AI 전자차트 ‘준차트(JOONCHART)’를 개발을 계기로 한의 진료의 디지털 혁신 주도와 함께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메디푸드, 식단 관리, 운동 처방 등 일상 속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식약처, AI 기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국민 사용자 테스트 실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웹앱의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국민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의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를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 여부를 확인하려면 누리집에 접속해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직접 입력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해당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새롭게 개발 중인 웹앱에는 AI 기술을 적용해 제품 사진을 올리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여부와 포함된 위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제품 판매 URL을 입력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용자 테스트는 정식 서비스 개시에 앞서 AI의 위해식품 판별 정확도와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테스트 기간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설문조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웹앱을 직접 이용한 뒤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참여자 가운데 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의 개선 의견을 분석해 AI 판별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웹앱을 고도화해 오는 11월 하순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운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은 급증하는 해외직구 이용 수요에 맞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
대전 한의의료기관 데이터·AI 활용 본격화…K-Health 사업 참여 확대[한의신문] 대전 지역 한의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AI 활용과 의료 AI 서비스 실증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지역 한의의료기관의 K-Health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한의진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AI 서비스 발굴·실증·교육을 연계해 한의의료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정상수·이하 진흥원)은 14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한의의료 혁신 및 대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K-Health 사업)’과 연계해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의료 분야의 AI 기술 활용과 실증을 촉진한다. K-Health 사업은 의료기관의 임상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국책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며, 대전시는 2023년 공모에 선정돼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과 AI 의료서비스 개발·실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K-Health 사업 참여 가능 한의의료기관 발굴·연계 △의료데이터·AI 솔루션 활용 관련 홍보·정보 공유 △한의의료 분야 의료 AI 서비스 실증과제 발굴 △의료 AI 관련 세미나·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지역 의료·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이에 대전지부는 K-Health 사업 참여 가능 한의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진흥원은 사업 정보와 의료데이터·AI 기술 활용 기회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한의진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의료 AI 서비스 실증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교육·설명회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AI 기술 활용과 임상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원구 회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지역 의료기관과 ICT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의료데이터·AI 산업 협력체계에 한의의료기관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의진료 현장의 수요를 의료 AI 서비스 개발·실증과 연계할 협력 창구가 구축된 만큼 한의의료의 디지털 혁신과 지역 의료산업 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전지부는 지역 한의의료기관의 K-Health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진료현장에 필요한 AI 서비스 발굴·실증을 통해 한의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부 이원구 회장·박춘을 부회장을 비롯해 진흥원 정상수 원장·채희명 경영기획단장·안상호 AI기반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
“갑자기 식은땀 나고 눈앞 흐려진다면…미주신경성 실신 의심해봐야”[한의신문] ‘미주신경성 실신’은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는 상태로,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눈앞이 흐려진다면 의심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속 메스꺼움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짐 △귀가 먹먹하거나 주변 소리가 멀게 느껴짐 △시야가 좁아지거나 흐려짐 △어지럼증 등이다.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드물게 팔다리의 경련성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도 피로감이나 무력감, 두통, 오심, 방향 감각 상실 등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발생 원인은 장시간 서 있거나 덥고 밀폐된 공간, 피로 및 수면부족 등과 같은 환경적·신체적 요인 및 극심한 스트레스·공포 등의 심리적·감정적 요인, 심한 통증, 배변이나 배뇨시의 자극, 격렬한 기침 등 특정 신체활동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발생상황·전조증상 등 살펴 원인 파악해야 이와 관련 김윤나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사진)는 “실신이나 어지럼증으로 각종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발생 상황과 전조 증상 등을 세심하게 살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립성 저혈압을 비롯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자율신경 증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학에서는 미주신경성 실신을 피로감, 두근거림, 불안, 수면 상태 등 동반 증상과 함께 전반적인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한다. 즉 기허(氣虛), 혈허(血虛), 심담허겁(心膽虛怯) 등 한의학적 변증을 통해 개인별 상태를 살피고 치료 방향을 정한다. 개인별 차이 고려해 회복력·스트레스 반응 함께 조절 김 교수는 “같은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환자마다 피로도, 수면 상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이 다르다”며 “개인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몸의 회복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치료에 앞서 환자의 증상과 병력,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심박변이도(HRV) 검사 등을 활용해 자율신경계 상태를 살펴본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시행하며, 호흡·이완 훈련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실신이나 어지럼이 반복되면 ‘또 쓰러지면 어쩌나’하는 예기불안이 생겨 외출을 피하게 되고, 그 불안 자체가 다시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면서 “증상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실신 전 메스꺼움, 식은땀, 어지럼,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면 앉거나 눕는 것이 좋으며, 상황이 어렵다면 다리를 교차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거나 양손을 맞잡고 강하게 당기는 등 근육에 힘을 주는 동작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오래 서 있어야 할 때는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 두 번, 5분씩 숨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느린 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호흡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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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의대·한의사’ 포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시도지부, 학계, 일선 회원들이 한의과대학·한의사를 배제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강력한 반발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각각의 개정안 가운데 시체 해부자의 자격과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한의과대학·한의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령 제36725호로 지난달 29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 ①항에 “2.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은 제외한다)에 재직하고 있을 것”으로 명시, 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됐다. 또한 ②항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관련해서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개설하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했을 것. 이 경우 학위 취득 전이나 후에 이수한 학점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AI 생성 이미지> 해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의대의 장·한의사 위촉 가능 이와 함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도 최종적으로 ‘한의과대학·한의사’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령 제01204호로 이달 12일부터 공포돼 시행 중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조의 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②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의 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장이 시체 해부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위원이 2명 이상,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 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한의과대학의 장 또는 한의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령 제2조(시체 해부자 등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 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위촉에 한의과대학의 장, 한의사를 배제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일선 회원들은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체해부법 모법···시체해부 자격에 한의대 포함돼 있어” 한의계가 시체해부법의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했던 것은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시체 해부자 자격에 ‘한의과대학’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것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황제내경(黃帝內經),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된 기록들이 서술돼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서도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의 개원가에서는 진료 및 청구를 함에 있어 의과 내지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하고 있고,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다양한 시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시체 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모법의 법령 취지에 올바로 부합되는 것”이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후속 성과평가’ 공백”[한의신문] 국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확대 이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2024년 2단계로 확대됐으나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제출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의 소요 재정은 총 9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평가 미실시 이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소요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이는 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2조206억원)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2조3903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돼 심평원이 평가 미실시 사유로 ‘평가시기 미도래’를 제시했으며, 2009년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는 2019년 성과평가 관련 훈령 신설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확대…정부의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1단계 시행 후 2024년 4월 2단계로 확대됐다. 제출 자료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으며,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0~2023년 45억6000만원 △2024년 878억6000만원 △2025년 1500억9000만원 △2026년 8월까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요재정 3203억원 중 98.6%(3157억5000만원)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해 2단계 확대 이후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제출된 평가 결과 요약에는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설명이 전부였으며,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2단계 확대 이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질환별 진료 실적 및 이용 양상 △임상적 효과와 환자 건강결과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의료비 변화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후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건보 시범사업 28개, 총 47차례 연장…평가·제도화 기준 정비 과제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8개로, 총 연장 횟수는 47차례에 달했다.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은 3개였으며,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기재된 사업도 6개로 집계됐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49개 사업 중 43개가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과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의 독립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 또는 자체평가로 기재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독립평가 확대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 및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심층 심리상담으로 청년 1인 가구 마음건강 돌본다”[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가 객관적인 검사기기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통해 지역 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한의사회는 14일 관악구청과 연계해 지역 청년 통합 지원 공간인 ‘관악 1인가구 청년식당: 아토(이하 아토식당)’에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을 전담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관악구한의사회 신동수 명예회장과 양미라 재무이사가 참여, 매주 식당 운영 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해 아토식당 참가자 중 상담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선별하여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담은 단순한 형식적인 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1인당 1시간씩 배정된 심층 심리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관악구한의사회에서는 상담 전 뇌파와 맥파 검사가 가능한 헬스케어 기기인 ‘옴니핏(Omnifit)’과 체성분 분석을 위한 ‘인바디(InBody)’ 검사, 그리고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선행하고 있다.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시간 동안 청년들의 스트레스 지수, 두뇌 건강, 신체 활력도 등 심신 상태를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세심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다 충분한 시간까지 할애된 관악구한의사회의 진정성 있는 상담을 받은 청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 임현주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매주 귀중한 시간을 내어 1시간이 넘는 심층 심리 상담을 헌신적으로 진행해주시는 관악구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관악구한의사회가 상담을 지원하는 아토식당은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 지원 커뮤니티 공간이다. 관악구와 (사)관악구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운영하며, 서울시의 ‘따뜻한 한끼나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을 넘어 식사, 심리 상담, 힐링 프로그램, 성장 지원, 관계망 형성 활동 등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악구한의사회의 헌신적인 심층 상담 지원은 청년들의 외로움과 고립 위험 점수를 10% 이상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돕는다는 해당 사업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해야”[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도 영상정보가 없거나 이미 삭제돼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막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보관기간을 일반 공간은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특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CCTV 촬영과 영상정보의 보관·열람·접근·폐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와 의료종사자·입원환자 면담을 통해 시설 환경과 위생상태, 진정함 설치 여부,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에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한 기관 중에서도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보호실 내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CCTV를 설치한 13곳의 영상 보관기간은 7~30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에서도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0~90일로 제각각이고, 녹음 기능이 탑재되거나 샤워실·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조사에서도 영상을 별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뒤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확인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과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리 부실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상해, 과도한 격리·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CCTV의 설치·운영 필요성과 함께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같은 법 제41조제2항 등을 고려하고,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CCTV의 설치·운영 기준에 준하는 법적 보관기간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호실은 폐쇄병동 내에서도 별도의 격리 공간인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를 90일간 보관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CCTV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폐쇄병동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울산 중구한의사회, 분회모임 개최…주요 현안 공유[한의신문]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상민)는 지난 14일 분회모임을 개최하고 한의계 주요 현안 공유 및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분회 운영 현황을 비롯해 지역 한의계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에서 한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회장은 “임기가 1년 반가량 지난 현재까지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반영해 분회 활성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발전 5개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본사 유치 문제도 다뤘다. 중구한의사회는 울산시의 관련 기관 유치 추진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관내 거치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공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 가능한 보조금 물량 200건이 남아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에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산후조리 한약 지원사업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한약을 지원할 경우 관련 신청 자료를 시한의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오는 12월 8일 보람컨벤션에서 전 회원 송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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