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

기사입력 2026.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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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등 전달
    한의협, 건보공단 이사장과 간담회…한의계 현안 및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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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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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병기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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