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 적발…자체 부당광고도 1만5812건
[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 신고가 최근 5년여간 1만8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관리부터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까지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상사례는 총 1만869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1년 2064건 △’22년 1835건 △’23년 2342건 △’24년 3611건 △’25년 5250건으로, ’21년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가 약 2.5배 증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입원·응급실 치료 등이 필요한 중대 이상사례와 월 10회 이상 신고된 다빈도 이상사례는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피부발진·두드러기·두통·변비·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를 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섭취와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증상의 심각성 및 유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등급’은 2건,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은 ‘4등급’은 5건으로 집계됐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증상 8578건(45.9%) △가려움 등 3438건(18.4%) △어지러움 등 2200건(11.8%) △체중증가 등 기타 1984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신고 건수는 △영양보충용 3215건 △Lactobacillus gasseri BNR17 988건 △DHA/EPA함유유지 9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상사례 신고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와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식품의 건기식 오인 광고 7244건…2022년 대비 87.5% 증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부의장)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2만3324건에 달했다.
특히 ’25년 적발 건수는 7244건으로, ’22년 3864건 대비 87.4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1.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도 최근 5년간 1만5812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관련 광고 5291건(33%) △거짓·과장 광고 4866건(31%) △소비자 기만 광고 2523건(16%) 순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행위”라며 “특히 명절처럼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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