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순천대 후속 절차 신속 추진해야”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이후 심사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권 국회의원들은 순천대의 약 60개월 교육병원 건립계획과 부지 확보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순천권에서는 공개된 평가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건립에 통상 7년 안팎이 소요되는 가운데 순천대가 제시한 ‘2032년 교육병원 건립 완료’가 가능한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목포대·순천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은 목포대 84개월, 순천대 약 60개월로 나타났다.
목포대는 2027년 1월 사업계획 및 적정성 검토를 시작해 202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1년부터 3년간 시공을 거쳐 2033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개원 목표는 2034년 2월이다.
또 2030년 의대 개교 이후 임상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목포지역 병원을 인수해 2032년 3월부터 임시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순천대는 2032년 교육병원 건립을 완료하고, 2030년 입학생의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2032년 이전 500병상 규모로 전면 개원한다는 목표다. 2027년 사업에 착수할 경우 약 5년 만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신설됐거나 건립 중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순천대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대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세종충남대병원은 80개월, 배곧서울대병원과 전남대 뉴스마트병원은 각각 84개월이 소요됐거나 소요될 예정이다.
순천대가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 순천시 소유 부지의 용도폐지와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쟁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심사점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확보 방식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양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으며, 한 심사위원은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해당 항목 총점은 목포대 43.8점, 순천대 42점으로 1.8점 차이에 그쳤다.
또 당초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 평가위원 8명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며 평가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졸속·편파·불공정 심사를 철회하고 교육부가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도 빌리고 병원은 60개월”…복지부에 면밀한 검토 요청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후보대학 추천 심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여부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 건립계획의 실현 가능성 △교원·인력 확보계획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목포대가 이미 부지를 확보한 것과 달리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심사에서 양측의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타 지역 대학병원 설립에 평균 8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데 반해 순천대가 약 60개월 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추천안을 면밀히 살펴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가위원으로 심사…정치공방이 아닌 원칙대로 신속 추진할 것”
반면 순천권에서는 이미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8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단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이 다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남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전남연구원이 전담하고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전남·광주와 전북 지역 인사는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시는 단순히 평가 당시 대학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 시점까지 실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그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가 의대·교육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비례골길 40 일원은 약 99.9%가 순천시 소유이며, 심사 당일 목포대 측이 부지 문제를 직접 제기해 평가위원들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했다고 설명이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후보대학 선정 단계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순천시와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료 균형발전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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