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진료비 7499억원

기사입력 2026.09.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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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과 분야, 총진료비 규모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약침술-경혈 등의 順
    복지부·건보공단, ’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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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25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는데,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241068개 항목 대비 183개 추가돼 총 1251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5년도 9월분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3122억원(41.6%) 종합병원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원(14.5%)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정신병원 11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를 추정해보면 한방병원 6965억원 상급종합병원 13004억원 종합병원 19038억원 병원 37468억원 요양병원 5480억원 정신병원 128억원 치과병원 7904억원이다.

     

    또한 상반기(’253월분) 6864억원과 비교(항목 수 동일)해 비급여 진료비는 635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98개소(40004098개소) 증가하고,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아울러 전체 진료비(급여+비급여) 중 비급여 비중은 상반기(’253월분)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보고항목을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6577억원(87.7%), 치과 분야 728억원(9.7%), 한의과 분야 194억원(2.6%)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한의과 분야에선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44억 원(7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약침술-경혈 45억원(23.1%) 한방물리요법-기타 1.3억원(0.7%) 한방향기요법 1.3억원(0.7%) 추나요법-단순추나 1.0억원(0.5%) 추나요법-복잡추나 0.8억원(0.4%)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5억원(0.3%)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3억원(0.1%) 경피온열검사-부분 0.2억원(0.1%)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 개천골)추나 0.1억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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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의과 분야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61억원(8.5%), 도수치료 552억원(8.4%),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281억원(4.3%) 순이었고, 치과 분야에선 치과임플란트(1치당) 352억원(48.4%), 치관(crown) 194억원(26.6%), 치과교정 73억원(10.0%) 순이었다. 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5.0%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 비급여 진료비 7499억원 중 비급여 항목별로 상급병실료-1인실 561억원(7.5%), 도수치료 552억원(7.4%),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314억원(4.2%), 연조직재건용 281억원(3.8%)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등 암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1일부터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수가 및 진료 기준 설정을 통해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 횟수, 간격, 적응증 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리급여 및 비급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 직접 접속하거나 건보공단 누리집 접속 후 건강모아비급여 정보 포털의 순서로 접속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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