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없는 ‘건보료 동결’은 국민 기만”

기사입력 2026.09.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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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적립금 고갈, 사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져…책임있는 계획 마련 촉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성명 발표…건보료율 동결에 깊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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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8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는 같은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고된 건보재정 절벽을 외면한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건보재정에 대해 정부와 가입자 모두가 부담을 외면한다면 일본 수준의 의료보장률 85%는 신기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건보료 동결의 배경으로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1000억원 증액 편성하는 한편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부담까지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노조는 급격한 고령화로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5조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 총진료비 증가율이 매년 10%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올해만 약 3조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7조원대인 누적적립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적적립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고했듯 2028년 완전히 고갈될 위기라면서 수입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인위적 동결은 적립금 소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건보 재정을 순식간에 절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노조는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 커녕 8.6조원이 넘는 국가 정책 사업비용을 건보 재정에서 갖다 썼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최소 연 8500억원이 소요되는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지급비용도 건보 재정으로 떠넘길 것이라며 약속했던 국고지원 정상화는 외면한 채, 실질적 감액에 불과한 국고지원안 14.4%를 내놓고 정부 예산으로 쓰여야 할 국가사업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보노조는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가구당 월평균 30만원 이상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적립금 소진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 빈자리를 영리 민간보험사가 채우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미봉책만을 제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보장성은 악화되고,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을 절벽으로 몰아넣고 보장성을 훼손할 우려 높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보노조는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해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재정 전가 중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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