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

기사입력 2026.08.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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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찬 회장, 이수진·이기헌·백선희 의원과 연쇄 간담회 개최
    이수진 의원 “정부에 직접 확인”…이기헌 의원 “장·차관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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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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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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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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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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