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6.08.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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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9월10일부터 시행 예정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입은 환자 대상…분기마다 대상·심사기준 등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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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이하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전문 의료인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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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대상을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토 대상을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 제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한의과·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공정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동차보험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건강보험으로 내몰아 손해보험사만 배불리고 건보재정은 악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또한 현재의 상해등급 체계는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상해등급 체계 자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이후 치료기간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병명만으로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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