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확대 여부 실태 파악·관리 필요”
[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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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건보 환급금 3617억원…5만4000건은 시효 지나 소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가운데 수천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약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 대상자들이 끝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환급 절차 개선과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개월(’21년~’26년 6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제도다.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대상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 현황을 보면 △’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2년 1370건(17억5200만원) 수준이던 미지급 규모는 ’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이어져 △’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7941건(224억800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더욱 문제는 환급 대상자가 받을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이 불가능해진 환급금이 5만4002건(378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금액이었지만,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제도인 만큼 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환급 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청주의 방식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급 안내 체계 개선과 함께 자동 지급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한의약 말살정책의 시발점[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과 관련 3일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통폐합 논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논의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는 이번 논의는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국가적 육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접근”이라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약화시키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 책무 훼손 △한의약 정책 전문성과 국가적 컨트롤 기능의 약화 △미래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한의약 참여 기반 위축 △한의약 산업과 공공 기반 사업의 지속성 위협 등의 이유를 들며, 이번 논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먼저 서울시한의사회는 “국회가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의지였다”면서 “한의약진흥원은 단순한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라 한의약 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 전담 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을 다른 기관의 일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법률 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 한의약 분야가 독립된 전담 기관이 아닌 거대한 보건산업 지원 체계 내 하나의 세부 기능으로 축소된다면, 한의약 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전문적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아울러 한의약 분야의 정책 참여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국가 보건의료 발전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임상 데이터 구축, 한의약 세계화 등 국가 차원의 기반 사업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인 경제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로,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분야의 장기적 성장 기반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전통의료 체계가 제도적으로 위축되었던 사례는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가치를 외면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경험”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은 특정 분야의 축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역의 전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켰던 전례가 있듯이, 국가 차원의 중요 정책 분야는 조직 축소가 아닌 전문성과 권한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논의와 같은 식의 퇴행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복지부 내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으로 승격하고, 한의약진흥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한의약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전향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과 더불어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한의약청’ 승격할 것,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국가 한의약 육성 체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 한의약 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달서구한의사회, 의료나눔 통해 건강지킴이 모범사례 자리매김[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이하 달서구한의사회)가 13년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나눔을 이어오며 건강돌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달서구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개최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해 올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은 달서구와 달서구한의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회원 한의원은 대상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한약 처방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대상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달서구한의사회 소속 49개 한의원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취약계층 310명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규모는 1억800만원 상당으로, 회원 한의원들은 진료와 상담은 물론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한약 처방까지 직접 제공하며 지역사회 건강돌봄에 힘을 보탰다. 또한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이후 13년 동안 단 한 해도 중단 없이 이어지며 달서구한의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총 2474명의 취약계층에게 8억3000만원 상당의 한약과 건강상담을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아울러 회원 한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가 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달서구한의사회는 밝혔다. 향후 달서구한의사회는 달서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이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준 달서구한의사회와 참여 한의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돌봄이 살아 있는 행복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태헌 달서구한의사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의대 지원자 절반, 수시서 의대 1~2곳만 지원[한의신문] 의과대학 지원자들은 수시 원서를 모두 의대로 채우기보다 의대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메디컬 계열을 함께 고려하는 지원 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실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의대에 1곳 이상 지원한 3264명의 지원 데이터 1만6909건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원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는 의대를 1~2곳만 지원했다. 의대 1곳만 지원한 비율은 30.9%로 가장 높았고, 2곳 지원자는 17.6%였다. 반면 수시 원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한 수험생은 16.1%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의대 지원자들이 이른바 '의대 올인' 전략보다는 의대를 중심축으로 다양한 메디컬 계열을 함께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체 지원 건수 1만6909건 가운데 의대 지원은 58.2%였으며, 나머지 원서 역시 대부분 메디컬 계열에 활용됐다. 약대가 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치대 6.5%, 한의대 5.2%, 수의대 3.3%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한·의·치·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 비중은 전체의 82.9%에 달했다. 특히 한의대는 의대 지원자들의 전체 지원 가운데 5.2%를 차지하며 메디컬 계열 내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지원자들이 합격 가능성과 진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대를 포함한 메디컬 계열 전반을 하나의 지원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건보 청구 없는 의원 5년 새 25.5%↑…미용 중심 일반의 비중 63%[한의신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청구 일반의 의원 상당수가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단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1년 1810개소에서 ’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보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5년 기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의원은 1436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이는 ’21년 1004개소에서 432개소(43%) 늘어난 수치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26개소(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년 38.8%에서 ’25년 32.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7.7%포인트 상승하며 미청구 의료기관의 중심축이 일반의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의 의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원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전체의 약 32%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국 미청구 일반의 의원의 2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339개소 △서울 서초구 119개소 △서울 중구 48개소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가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부산 부산진구는 서면, 대구 중구는 동성로 등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포함하고 있어 미용·비급여 진료 수요와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의료기관의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적 통계를 통한 진료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청구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일반의 의원으로 확인되면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 시장의 확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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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론장 비운 의사단체…“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는 계속”[한의신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공론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중대한 의료행위 관련 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의협·병협·대전협은 끝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 더욱 공정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더 나은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참석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과 故 신해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에 의사의 이전 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판단할 기회는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해당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사실상 없다”며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정보 범위,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 대상과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사고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의사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토론회 기사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https://www.akomnews.com/67894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복지위 활동 돌입…서영석·백종헌 간사 선임[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후반기 복지위는 연금개혁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초고령사회 대응 등 굵직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루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각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삶의 질을 책임지는 대표 상임위원회 역할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출생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연금개혁, 지역·필수의료 확충, 돌봄체계 강화 등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과 소통을 바탕으로 따뜻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서영석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상임위원회인 만큼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6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민생에 직결된 현안을 다뤄왔으며,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늘 초당적으로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보건복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간사는 “복지위에는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정상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국민의 오늘과 미래에 직결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께 결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되, 원칙과 재정적 책임이 부족한 정책은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김경순 교수, 암 치료 전‧후 한의치료 역할 소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한방병원(병원장 장우석) 내과‧종양센터 김경순 교수가 1일 ‘TBC클리닉 건강365’ 방송에 출연, 암 치료 전‧후 환자의 회복을 돕는 한의치료의 역할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방송에서 김경순 교수는 암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치료 과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치료 전후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 식욕 저하, 오심‧구토, 말초신경병증,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은 환자의 일상생활과 치료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전신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감을 완화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암 치료 이후에도 재활과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치료 과정에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암 치료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잘 견디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며 “한의학적 치료는 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아토피 피부염, 소아청소년기 성장장애 등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 등 주기적으로 ‘TBC클리닉 건강365’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질환 및 질병·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국무회의 앞둔 ‘8주룰’…“추간판·힘줄 파열도 ‘경상’인가!”“디스크가 터져도, 힘줄이 끊어져도 경상이냐! 등급 개정이 먼저다!” “사고 당해 아픈 걸 왜 피해자가 증명하나!” “보험사 이익 챙기려 국민 치료권 빼앗는가!”, “국무회의 졸속 살정, 즉각 중단하라!” [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는 2일·3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분회, 개원의,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 교통사고 피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추진한 이른바 ‘8주룰’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중단되는 듯했으나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금융감독원도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자보연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경상으로 분류되지만 상해등급은 보험사가 최종 판단한다. 등급표상 ‘경상’은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이나 무릎 연골 파열, 힘줄 완전 파열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12~14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2014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해등급표에는 248개 상해 항목만 반영돼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상해진단 항목은 370여 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치료기간부터 제한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조치라는 주장이다. 자보연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치료비가 아니라 대물배상과 렌터카 비용 증가에 있다고도 분석했다. 담보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2021년 대비 2025년 약 3.8% 감소한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약 13.1% 증가했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 비용만 1조357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수리비의 17%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보연은 최근 ○○한방병원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계기로 개정안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사의 쟁점은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을 일괄 조제·청구했는지 여부다.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국민 치료권, 보험사 이익과 맞바꾸지 말라” 이날 자보연은 정부의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정희원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치료기간 제한과 향후치료비 폐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이중의 박탈”이라며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은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증가, 보험료율 인하 등에 있고 진료현장에는 이미 진료횟수와 입원일수 제한도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환자의 과잉치료 탓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해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경상환자라는 분류는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며 “진단은 의사가 하지만 등급은 보험사가 매긴다. 이런 구조에서 ‘경상’은 결코 가벼운 상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8주 이내 종결률은 완치율이 아니라 합의율일 뿐”이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인정기간은 진단서상 2~4주 수준에 그쳐 치료 제한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해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54만 명이 평균 40만원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환자의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자동차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절감 예상액 1조9000억원 가운데 보험료 인하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으로 9%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1%가 어디로 귀속되는지 정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에 해당하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단계까지 올린 것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보연은 △8월 4일 국무회의 상정 즉각 중단 △상해등급 개선 연구 완료 전 개정안 추진 유보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 개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세칙 철회 △노약자·임산부·장애인·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꾸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험사의 손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유창길 부회장, 장재호 회장 ▲(왼쪽부터) 곽도원·위지훈 부회장, 지현우·김윤중 이사 ◆ “특정 병원 수사로 국민 치료권 흔들지 말라”…한의계, 공동전선 선언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분회도 자동차보험 제도 개악 저지를 위해 자보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정부 설득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만 키울 시행령 개정안을 특정 병원 수사를 명분으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 기만”이라며 “12~14등급 환자를 마치 단순 타박이나 염좌 환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설명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의협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끝내 외면하는 현실에 협회장으로서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의계의 특혜가 아닌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공정한 법·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특정 이해관계만 반영한 제도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행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한의협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아내며 1년 6개월의 시간을 확보했고, 그 사이 상해등급 개편 연구도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특정 병원 수사를 계기로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8주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제도 강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보험사기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문제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재호 화성특례시한의사회장은 “추간판탈출증이나 외상성 손상도 보험사의 상해등급 분류에 따라 경상으로 처리해 환자들은 자신의 상해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개원할 젊은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전담기구를 마련해 치료권과 한의 진료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은 “다른 질환의 치료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치료기간은 보험사의 행정기준이나 달력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회복 과정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8주 제한은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와 함께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김동환 의무이사·송인선 보험이사·이지혜 홍보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위지훈 부회장·지현우 의무이사, 대전광역시한의사회 김윤중 의무이사도 참석해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 중단과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수입차 범퍼값 때문에 생긴 손해를 왜 억울한 피해자에게 전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자보연은 4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집회와 법·제도적 대응 등 후속 투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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