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

기사입력 2026.06.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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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요양기관에 1회 수가 4만3850원 동일하게 책정
    복지부, 3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의원·병원 차등 점수 적용

    [한의신문] 앞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약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 비급여 가격 대신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가 산정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은 458.68,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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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도 마련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는 우선 시행 원칙도 마련했다.

     

    처방과 실시 권한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에게 부여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은 시행자 정보와 치료기법, 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전화는 (044) 2022665, 팩스 (044) 202-3982, 전자우편 gold9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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