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5조)’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식약처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중 2가지 모두를 위반한 업체도 2곳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시정명령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13만여 개를 보유하고 있어 적발된 A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토록 조치하는 한편 B판매업체는 C의료기관, D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한 62만 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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