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시범사업’ 상시모집으로 변경된다

기사입력 2026.04.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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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집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신청서 제출…익월 10일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상시모집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0일부터 참여 활성화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 2회 공모 방식을 상시 모집으로 변경하고, 한의원을 포함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lz.hira.or.kr)’fh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순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클릭-시범사업 신청-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클릭-시범사업명에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선택 후 해당 내용 기입-시범사업 참여약정서 내용 확인 및 약정서 동의 여부 체크 후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시범사업 신청 탭에서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한 후 시범사업 신청 내역 중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를 확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해 익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다만, 통보일(매월 10)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통보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결과 통보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이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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