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회원투표 일정 공고

기사입력 2026.04.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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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9조의2 1항에 의거 2026416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45조의2 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출범의 건

    -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찬성 :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 : 비대위 독자 활동)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9조의2 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6. 4. 22() 4. 24() 18:00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 분회(··)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열람기간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확정된 투표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인 중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당해 투표의 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투표인과 신상이 파악되지 않은 투표인을 당해 투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6. 4. 24()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6. 4. 27() 09:00 4. 29()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6. 4. 29()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6421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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