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2026년 4월 16일에 회장이 회원투표를 공고하였습니다.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원투표일정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안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
-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찬성 :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 : 비대위 독자 활동)
2. 회원투표 발의자 : 회장
3. 회원투표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 :
<정관> 제9조의2 제8항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52조에 따라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짐.
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인명부 확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정정 : 2026. 4. 22(수) ∼ 4. 24(금) 18:00
① 위 열람 기간중에 소속 지부(시·도) 분회(시·군·구) 및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여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AKOM 명부열람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시거나, 소속 지부 또는 분회나 중앙회(중앙회에 직접 소속된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에 한함)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정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② 회원투표는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투표인명부에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반드시 AKOM 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소속 지부 등에 열람 및 정정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부부 회원이나, 원장과 부원장 사이에 하나의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투표시스템(kevoting)상 각각 투표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개인별 이메일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각각 열람기간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선관위는 확정된 투표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인 중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당해 투표의 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투표인과 신상이 파악되지 않은 투표인을 당해 투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인명부 확정 : 2026. 4. 24(금) 18:00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투표 일정에 관한 사항
1) 투표일 : 2026. 4. 27(월) 09:00 ∼ 4. 29(수) 18:00
2)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
3) 개표 및 발표 : 2026. 4. 29(수) 18시 이후 즉시 개표 및 발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연락처 : 02)2657-5015
2026년 4월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