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

기사입력 2026.04.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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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담간호사’로 명칭 정의
    “책임은 있지만 지위 없는 간호사, 법적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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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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