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호스피스 1인실 입원비 비급여 허용

기사입력 2026.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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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 부담 완화…환자 의료선택권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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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한방병원이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환자 또한 한방병원 입원시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선택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호스피스 등의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말기 암 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이 찾게 되는 호스피스·완화치료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관리하는 효과로 인해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만 호스피스 병동 1인실 환자에게 4인실 입원료의 차액을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방병원과의 형평성 논란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해당 규칙의 부칙 별표2 4호 나목(2)병원 중한방병원, 병원 중으로 변경해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명시해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 문제가 해소돼 환자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1인실 병상을 이용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을 비급여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한방병원을 추가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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