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6.04.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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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8일까지…김해시보건소 관할지역 주민 대상
    지정 한의원서 침·뜸 치료 및 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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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김해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성공률 향상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김해시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여성은 김해시보건소 관할지역, 남성은 경남도 내에 거주해야 하며,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은 김해시보건소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사업 참여 및 치료과정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자이며, 양측 난소 절제, 고환 절제 등 기질적 이상이 있는 경우 한의치료 집중기간 중 난임시술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는 자격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전·사후 건강검사와 지정 한의원에서 3~6개월 간 침과 뜸 등 전문적인 한의진료 등 한 부부당 최대 160만원 한도 내의 한의진료 및 첩약 지원을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 및 참여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사본(기존 난임시술지원 대상 등 난임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사전 검사 결과지(정액검사, 건강검진 결과 등),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를 우선 선정하고,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

     

    , 집중치료 기간(3개월) 중 다른 난임시술 지원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김해시보건소 2층 아이맘센터(055-330-6933)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김해아이가 바로가기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본인인증 필요)’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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