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절감되는 예산은 어디로?

기사입력 2026.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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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원의 향후치료비, 대부분 보험사로…보험사 이익 반영한 기준 도입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자배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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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권익연대)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가 완치 전 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보상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조원 절감 예상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 예산은 10%도 안돼

    권익연대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전적으로 15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지만, 만약 국토부와 금감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 추산 1.4조원 규모의 향후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대표는 “2024년 주요 5대 보험사의 순이익은 연결 기준 7조 원대 초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6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와 8주 초과 치료비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에 달한다하지만 이 중 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로, 전체 절감액 2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8주 후에 통증이 계속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식 서류를 통해 통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법에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어깨 힘줄 파열, 무릎 연골 파열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1214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약 40%가 임상적 중증으로 예상되며, 최소 12주에서 6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된다.

     

    권익연대는 해외 사례를 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2주이며, 호주는 2652, 일본·독일은 법적 제한 자체가 없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8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100% 본인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에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픈 것을 국민이 직접 입증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정희원 대표는 아픈 것을 국민이 입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정부는 분명 답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이 아닌,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자배법 개정안은 41일 시행으로 예상됐지만, 정책 보완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당국에서도 8주 기준 도입 접근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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