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

기사입력 2026.01.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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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거점으로 육성 계획”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안도 추진…교원·전공의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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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소관 부처 이관 논의가 2005년부터 시작된 후 20여년 만에 부처 변경이 이뤄져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 계획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교육부는 29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역 의료 위기에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수인력 확보(교수신분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등) 인프라 첨단화(첨단 치료장비 지원,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 등) 교육·연구 투자 확대(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등)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5개 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립대학병원 의견수렴을 토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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